[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에 대한 탄핵안 발의 하루 만에 대의원회 운영위원회가 탄핵안을 반려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불신임 등 의결안건이 포함된 임총 발의안 내용 중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 부분이 정관 위반이라는 게 운영위 측 입장인데, 탄핵안을 발의한 경기도 최상림 대의원이 운영위 월권을 주장하고 있어 최악의 상황엔 법적 소송전이 예상된다.
24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는 이날 오후 긴급 회의를 통해 김택우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에 대한 재신임 등 임총안에 대한 정관 규정 준수 등 검토를 거쳤다.
검토 결과, 운영위는 의결 안건 중 '회장 불신임 및 비대위 구성 의결시 비대위 활동 종료 시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의 건'이 정관상 권한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선거의 실시와 연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된 고유 규정임에도 이를 일시적인 의결로 중단시키는 것은 대의원총회의 일반적인 의결 권한을 넘어서는 정관 개정 사항이라는 취지다.
또한 운영위는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가 운영위나 총회의 권한 밖의 사항으로 해당 안건이 회원의 선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운영위는 의결안건 정관 관련 의견에서 "의결안건 가(불신임), 나(비대위), 다(선거 연기)는 서로 연결돼 있어 가, 나에 대한 대의원들의 발의동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최상림 대의원은 의결안건 ‘다’를 삭제한 발의동의서를 받아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운영위 관계자는 "정관 범위를 초과하는 임총 개최 동의서 수집은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반면 최상림 대의원은 '모든 의료계 선거'라는 지칭이 내부 동력 유지를 위해 의협 회장 보궐선거만을 지칭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최 대의원은 '모든 의료계 선거 연기' 표현이 오해를 살 수 있다면 '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안과 비대위 구성의 건이 가결되면 정관 13조에 의한 보궐 선거를 비대위 활동 종료까지 연기한다'로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임총 개최 요구를 운영위가 심의해 반려할 권한이 없다면서 법적 소송을 예고했다.
최상림 대의원은 "임총안에서 제시한 모든 의료계 선거는 의협의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하에서 관리되는 협회장 선거를 지칭 하는 것이다. 각 산하 단체 혹은 시·도 지부의 선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며 "이는 회장 불신임 등 상황에 이후 곧바로 선거 국면에 돌입하게 됐을 때 비대위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할 것을 염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임총안 반려는 말도 되지 않는 소리다. 임총안은 대의원이 발의해 의장에게 통보하는 것이지 운영위가 이를 심의하거나 반려할 권한은 없다. 반려에 따른 법적 소송을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최상림 대의원은 23일 의협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불신임안과 함께 의대증원, 수탁검사, 관리급여 등 회무가 가능한 비대위 구성, 회장 탄핵과 비대위 구성시 비대위 활동 종료까지 모든 의료계 선거를 연기하도록 하는 임총 발의안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