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분쟁의 당사자가 조정중재원에 분쟁 조정신청을 하면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하고 그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조정신청이 각하되는 경우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당사자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는 사유조차 알지 못한 채 각하통지를 받게 된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분쟁의 원인이 된 사건에 대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이 조정신청에 불응하는 사유를 밝히게 함으로써 신청인에게 사고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의 대응방안 선택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되고 개별 장애인의 욕구, 장애 특성 등을 반영한 새로운 기준으로 개편됨에 따라 ‘장애등급’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상의 규정도 이에 맞추어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피신청인이 조정신청에 응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현행법상의 ‘장애등급 제1급’을 ‘장애인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장애’로 변경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