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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사고 발생 시 위로·유감 표현, 재판 증거로 불승인하는 법안 나와

    의료기관과 환자 간 소통으로 의료분쟁 막아야

    기사입력시간 2018-03-20 11:19
    최종업데이트 2018-03-20 11:19

    사진 : 김상훈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사고의 내용을 공개하고 경위를 알리는 등 환자 안전사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나왔다. 해당 법안은 사고 이후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위로와 공감, 유감 등의 표현을 하더라도 이후 재판과정에서 사고의 책임에 대한 증거로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훈 의원(자유한국당)은 20일 해당 내용을 담은 환자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최대한 사건을 숨기고 환자나 가족들과의 만남을 회피하려 한다"면서 "환자 측에서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태도로 인해 더 큰 정신적 고통을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1년 미국 미시간대학병원에서는 의료사고 발생 시 자신의 실수나 잘못을 즉각 공개하고 환자에게 사과하고, 병원에서 보상금이나 대안을 제시하는 ‘진실 말하기’(disclosure) 프로그램을 도입했다"면서 "그 결과 6년이 지난 2007년 자료와 비교해보니 연간 의료분쟁 건수가 262건에서 83건으로, 65%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출처 : 개념의료(박재영 2013)

    그는 "해당 프로그램은 미국 전역에서 화제가 됐고,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연방 상원의원 시절인 2005년, '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나 환자나 가족에 대해 행한 어떠한 형태의 사과나 후회의 표현도 법적 책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취지의 법안을 함께 발의한 적이 있다"면서 "비록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하버드대, 존스홉킨스대, 스탠퍼드대를 비롯한 수많은 미국 대학병원들이 이 프로그램을 도입해 비슷한 성공을 거뒀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약 30여 개의 주(州)에서는 환자안전사고에 관한 환자와 의료진의 소통을 장려하기 위해 환자안전사고 과정에서 공감․유감․사과의 표현 등의 표현을 이후의 재판과정 등에서 책임 인정의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로 규정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김 의원은 "이번 환자안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미국의 사례와 유사하게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과실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물론이고, 과실을 인지한 상황에서도 일단 모든 것을 부인하는 방어적 태도를 버리게해 환자 측에게 '진실'을 밝히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사소한 의료사고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나 가족들이 가장 간절히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의료분쟁 단계로 넘어가기 전 원만한 해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