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1일부터 2019년 1월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치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1일~12월31일) 본인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18년기준 80~52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소득수준에 따라 7구간으로 나눠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는데 3구간(소득 5분위 이하)까지는 2018년도 본인부담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설정한다.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본인부담상한액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서 소득 6분위 이상은 본인부담상한액을 가입자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했으며, 이에 따라 형평성이 보완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21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