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 저지를 위한 13개 범보건의료단체 첫 실무회의가 진행됐다. 이들 단체들은 연대 강화를 통해 반드시 간호법을 막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20일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 실무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단체들은 간호사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공정한 간호법의 저지를 위해 13개 참여단체 모두가 적극 협력해 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실무협의체 회의는 지난 14일 간호법 총력저지 결의를 위해 개최된 ‘범보건의료계 단체장 간담회’ 의 후속 조치로서, 간호법 저지를 위한 각 단체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간호법 저지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불법, 불공정, 불합리의 산물인 간호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 공조하기로 뜻을 모으고, 간호법의 문제점을 국민들에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에서 참석해 간호법의 문제점에 대해 상호 의견을 나누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간호법은 의료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법안인 만큼, 13개 범보건의료계 단체 간 연대를 강화해 최선을 다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호법 저지를 위한 범보건의료계 단체는 총 13개 단체(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