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5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연장·확대하기로 발표했다.
의협은 10일 성명서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은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겠다는 것"이라며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폐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복지법에 따른 급식·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의료기관이 아니다. 대다수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촉탁의가 방문 관리하고 있다.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영양관리 부문에서 중심정맥영양, L-tube, G-tube, 배설관리 부문에서는 Foley, 인공항문, 인공방광, 호흡관리 부문에서는 산소투여, 기관지절개관 교체, 인공호흡기, 석션, 상처관리부문에서는 욕창 드레싱 등 의료행위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런 의료행위가 의사가 아닌 간호사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이범 시범사업을 통해 이 같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더욱 활성화될 것이라는 게 의협의 주장이다.
의협은 "의료행위는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사의 지도·감독 하에 간호사가 해야 함이 의료법의 명문 규정이며, 70여년간 이어진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라며 "그럼에도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고 간호사만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대상으로 하므로, 결국 정부가 간호사의 불법의료행위를 용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는 이번 시범사업이 간호법 제정과도 연관이 있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시범사업은 최근 보건의료계의 극심한 분열과 대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간호법안과 직접 연계된 사안"이라며 "보건의료계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간호사의 독자적 의료행위를 위한 단독개원의 교두보로 악용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의협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의 목적에 ‘지역사회’ 가 포함된 것과 관련하여, 의료계는 이번과 같은 전문요양실 간호사에 의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며 "국회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간호법 제정이 보건의료 현실에 가져올 심각한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인지하고, 해당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절감 차원이 아닌, 초고령사회의 약자인 노인환자에게 시의적절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간 역할을 재정립해 간호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근절하고 노인환자의 건강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