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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부·소아청소년 4분기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예방접종전문위원회, 해외 사례 등 근거로 접종 권고...타 백신과 접종간격 제한도 해제

    기사입력시간 2021-08-30 15:25
    최종업데이트 2021-08-30 15:25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임신부와 12~17세 소아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4분기부터 가능해질 전망이다. 부스터샷은 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 시행을 권고하기로 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예방접종전문위원회를 열고 임신부 및 12~17세 소아·청소년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샷) 방안 등을 심의하고 이 같이 결론 내렸다.
     
    위원회는 임신부의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현재까지 코로나19 예방접종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WHO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국이 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우리나라도 임신부를 접종대상자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소아청소년에 대해서는 최근 식약처 허가(화이자 백신 12세 이상)와 WHO 및 주요 국가에서 주요국가에서 접종 후 효과, 안전성이 확인됨에 따라 18세 이상 성인의 백신 접종이 마무리된 후 시작토록 권고했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 이후에 시행할 것을 권고했으며,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전이더라도 추가접종 우선 실시가 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
     
    이 같은 위원회에 판단에 따라 추진단은 임신부와 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에 대한 접종계획을 수립하고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임신부·소아청소년에 대한 접종은 18~49세에 대한 1차 접종을 9월까지 마무리한 후 4분기부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며, 세부시행방안은 교육부 등 관계부처,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등과 함께 마련한다.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대상자에 대해 역시 4분기부터 시작을 목표로 접종 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
     
    한편, 위원회는 코로나19 예방접종과 다른 백신과의 접종간격에 제한을 두지 않아도 된다고 권고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백신과 타백신 접종 간격에 대한 자료가 매우 제한적인 점 등을 고려해 타 백신 접종과 최소 2주를 유지할 것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위원회는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자료가 많이 축적됨에 따라 타 백신과 접종간격을 제한할 과학적 근거가 없고, 다른백신 접종에서도 간격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 점, 4분기 인플루엔자 접종과 코로나19 소아청소년 접종이나 추가접종 등이 계획돼 있는 점 등을 근거로 접종간격에 제한을 해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