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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암제 타그리소 급여확대 세번째 '고배'...옵디보도 확대 실패

    24일 심평원 암질환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카페시타빈∙VCD 병용요법 급여기준 설정

    기사입력시간 2021-11-25 15:26
    최종업데이트 2021-11-25 15:26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제로 급여기준 확대를 시도했던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가 임질환심의위원회의 벽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4일 열린 제8차 암질심에서 이뤄진 약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
     
    세 번째 도전으로 결과에 관심이 쏠렸던 타그리소정(성분명 오시머티닙)은 이번에도 ‘급여기준 미설정’ 결정이 내려져 고배를 마셨다. 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주(성분명 니볼루맙)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신세포암, 호지킨림프종, 두경부암의 허가사항 용법용량 관련 급여기준 확대(240mg 2주/480mg 4주)에 실패했다.
     
    제일약품의 론서프정(성분명 티피라실∙트리플루라딘)은 위암과 결장암에서도 모두 급여기준 미설정 판정이 나왔다.
     
    반면, 카페시타빈 성분과 VCD(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덱사메타손) 병용요법은 각각 유방암 1차이상 치료, 아밀로이드증 1차리료로 급여기준이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