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비대면진료 하위법령에 환자단체도 우려…“확대 앞서 환자 안전 검증해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공공 처방전 전달체계는 긍정 평가…안전성 검증·피해구제·환자 정책 참여 촉구

    기사입력시간 2026-10-20 15:27
    최종업데이트 2026-10-20 15:2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올 12월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환자 안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은 “제도를 만드는 것만으로 환자가 안전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 보호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검증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책임을 묻고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는 20일 입장문을 통해 “비대면진료는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지, 산업의 성장이나 기업의 수익을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회는 “정부의 비대면진료 관련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서 공공 전자처방전 전달체계와 정보보호 장치를 마련하려는 방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편리한 앱과 빠른 처방이 아니라, 자신의 상태에 맞는 안전한 진료와 필요한 검사·대면진료·전문치료로 이어지는 의료체계”라고 강조했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를 향해서는 “접근성과 규제 완화를 주장하기에 앞서, 무분별한 처방과 환자 유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개선했고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에도 “진료와 처방, 의약품 조제·전달 과정에서 환자 안전을 지킬 구체적인 기준과 책임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산업계의 요구만으로 제도를 확대해서는 안된다”며 “적정 처방, 대면진료 연계, 의약품 안전관리, 민원과 피해 처리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공 중심의 비대면진료 체계 구축도 요구했다. 연합회는 “환자가 영리 플랫폼에 의존하지 않고도 진료와 처방전 전달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 경로를 마련하고, 중증질환자와 이동이 어려운 환자의 치료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정보 보호와 처방 관리에 대해서는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가 광고와 영리 목적에 이용되지 않도록 통제하고, 처방 유도와 부당한 의료기관·약국 연결을 감독하며 위반 시 실효성 있는 제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환자의 안전과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인 만큼, 환자단체가 논의와 평가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합회는 “중증질환자에게 진료의 지연과 잘못된 처방은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편리함이라는 이름으로 안전을 뒤로 미루거나, 접근성이라는 명분으로 기업의 책임을 가볍게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자는 산업의 성장 수단이 아니며, 환자의 건강정보는 기업의 수익 자산이 아니다”라며 “비대면진료의 성과는 앱 이용자 수나 처방 건수가 아니라, 환자가 얼마나 안전하게 진료받고 필요한 치료로 연결되었는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