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보건복지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화 진료를 허용한 가운데, 일부 한의원·한방병원이 한약 판매를 위한 허위·과장 광고 등 이를 악용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일부 한의원의 사례를 토대로 전화 진료를 마케팅에 연결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코로나19 확진환자의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 치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정부는 병원을 통한 대량감염사태를 우려해 전화를 통한 상담과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이 같은 한시적 조치가 시행된 이후 상당수 한방의료기관들이 전화상담을 통해 자신의 기관에서 만든 한약을 대대적으로 판매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26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화 진료(전화 상담·처방)는 코로나19 사태로 감염을 방지하면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라며 “전화 진료 역시 의료기관은 물론 한방의료기관, 치과도 포함된다. 의사·한의사·치과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하다면 초진도 전화처방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전화 진료 허용은 음성과 영상 모두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영상전화도 가능하다"면서 "진료과목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급여와 비급여 진료 모두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현재 이뤄지고 있는 한의사들의 전화 한약처방과 비급여 진료 등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입원(병원·생활치료센터)하지 않은 코로나19 확진자라면 전화상담과 처방이 가능하다"면서 "이 역시 의료기관이든 한방의료기관이든 제한이 없다. 환자가 선호하는 기관을 통해 양약이나 한약을 처방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한의원의 사례는 자칫 환자에게 현혹되고 부작용을 키울 우려가 있다는 것이 의료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00한의원은 '우한 코로나 확진자께 드리는 조언'이라는 전면광고를 게재하고 청폐치료를 통해 면역력을 강화하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폐섬유화 등의 합병증 발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 또한 00한의원 홈페이지에는 '초진 및 재진환자 모두 전화 진료가 가능하다. 특히 피부질환의 경우 영상 진료를 통해 더 정확한 처방을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고 있다.
이 같은 일부 한의원들의 일탈이 이어지자, 급기야 바른의료연구소는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했다.
바른의료연구소는 "복지부의 한시적 전화상담 처방 한시적 허용방안에 따르면,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언급만 있을 뿐 한의사,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면서 "처방전 발급에서도 '진료한 환자의 전화번호를 포함해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에 처방전 전송'이라고만 나왔다. 한방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에서 제조한 한약을 환자에게 택배로 발송할 수 있다는 언급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발열, 기침, 인후통 등 스스로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되는 환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지도 않고, 한방의료기관을 찾아가지도 않는다. 즉 만성질환 전화처방은 의료기관에만 해당하고 한방의료기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그런데도 국민들의 공포심과 복지부의 편의적인 규제 완화 등을 악용해 자신들의 한약을 팔고 허위 광고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연구소는 "복지부의 일시적 규제완화 조치를 악용하고 허용하지 않은 원격진료까지 하는 일부 한방의료기관에 대한 제재방안은 무엇인지, 또한 오진 가능성이 있는 전화처방은 언제쯤 중단되는지"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도 재차 전화 처방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환자 유인알선 행위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국민신문고 답변에서 "유선 통화 없이 단순 채팅이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상담은 안 되지만, 유선상 의사와 환자간 통화를 통한 한약 처방은 허용된다. 전화로 비급여 진료와 처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다만 이를 이유로 진료비 할인 등 환자 유인알선은 위법에 해당된다"며 "00한의원이 전화 처방을 마케팅에 연결해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허위·과장광고는 복지부가 아닌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문의해 처리할 사안이다. 의료법 위반 여부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판단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치료를 받고 있는 확진자에 대해서도 "확진자 치료는 입원한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수행해야 한다“라며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의 담당 의사가 아닌 의료인이 코로나19 치료 목적의 상담 또는 처방을 하는 것은 환자의 치료 및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