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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규홍 장관후보자 "의료계 적폐 '리베이트' 척결…CSO 신고제 도입"

    의약품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지출보고서 공표 강화 등 근절 대책 제시

    기사입력시간 2022-09-27 06:44
    최종업데이트 2022-09-27 06:44

    사진 = 조규홍 장관 후보자(보건복지부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공정과 상식을 무너뜨리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료계 적폐 중 하나다. 이를 척결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이뤄지는 관행을 뿌리뽑겠다."

    27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 요구자료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의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서영석, 최혜영 의원은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후보자 견해와 경험, 근절 대책 등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조 후보자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정부 정책,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내용을 접한 바 있다"며 "국민 건강 수호,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장는 "장관으로 자리하면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다"며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건강보험 약가인하와 급여정지 처분을 엄정하게 집행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판매촉진 영업자(CSO)의 우회적 리베이트 제공을 차단하고, 지출보고서 제도를 개선해 의약품의 투명한 거래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조 후보자는 판매촉진 영업자에 대한 CSO 신고제를 도입하고, CSO에 대해 교육을 의무로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지출보고서 공개, 지출보고서 실태조사·공표 등을 강화하고, 불법 리베이트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리베이트 등으로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가 집행정지 소송을 제기하고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대책을 제시했다.

    조 후보자는 "최근 소송 결과에 따라 제약사에 손실을 환수하거나 환급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상임위를 통과했으나, 재판청구권 침해 우려 등 의견이 제기되면서 법사위 제2소위로 회부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 재정과 제약사의 권익을 균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국회 상임위 의결 취지와 그간 제기된 여러 의견을 검토해 법사위에서 심도있게 논의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