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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의대 인증기준 완화 의혹 ‘부인’…“검토한 바 없어”

    임상실습 등 학사 일정 탄력 운영 관련해선 여지 남겨…“대학들 건의 있어 의평원에 요청할 수도”

    기사입력시간 2024-05-30 12:30
    최종업데이트 2024-05-30 12:47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이 지난해 실시한 의학교육 평가인증 방문평가 당시 모습. 사진=의평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교육부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된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 조정 시도 의혹을 부인했다.
     
    최근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정부가 대학의 건의 사항이라는 명목으로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의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을 조정하려한다고 주장하며 의료계에선 논란이 인 바 있다. 의대증원에도 교육의 질 저하는 없을 거라던 정부가 인증 기준 조정에 나서는 건 모순된 행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의평원은 인증 기준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조정 가능성을 일축한 상태다. [관련 기사=의대 인증기준 낮추려는 정부? 굴하지 않는 의평원 "현행 유지"]
     
    교육부 관계자는 30일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시설·교원 수 등 인증 기준 하향 조정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도 열심히 투자할 예정이고, 정부에서도 교육부를 포함해 여러 부처가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현행 기준을 조정하지 않더라도 인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의료계는 자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증원이 결정된 대부분의 대학이 인증을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를 반박한 것이다.
     
    다만 교육부는 일선 대학들로부터 의대생들의 유급을 막고 복귀를 설득하기 위해선 학사 일정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고 있다며 관련 부분에선 여지를 남겼다.
     
    의평원의 현행 의학교육 평가인증 기준에 따르면 임상실습 기간은 주요 임상학과 실습을 포함해 52주, 주당 36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가 장기화하면서 52주라는 기준을 채우기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학들이 남은 기간 내에 임상실습 시간을 몰아서 채우더라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대학들은 추후에 학생들이 복귀하고 교육이 이뤄졌을 때 페널티가 없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열심히 임상실습을 진행했는데 인정이 안 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있는 것 같다”며 “관련해선 추후에 (교육부가) 의평원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인정기관 심의위원회를 통해 의평원의 인증 기준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의평원은 교육부가 구성하는 인정기관 심의위원회로부터 전국 의대의 의학교육을 평가·인증하는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다. 통상 5년 주기로 재지정이 이뤄지며, 의평원의 경우 지난 14일 재지정을 받았다.
     
    이 관계자는 “평가인증 기준 조정 권한이 어디 있다고 (명확히) 하기 애매하다. 교육부도 (심의위원회를 통해) 영향을 미칠 수는 있기 때문”이라면서도 “기준 조정은 의평원이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가 가능한지 대한 질의에는 “모든 기관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가능성은 열려있다”며 법적 근거는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