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건보공단 특사경 법사위 재심의 즉각 폐기하라"

    "야당 대선후보 장모의 사무장병원 논란, 여당 대선후보가 신속한 법안 처리 주문...정치적 논리일 뿐"

    기사입력시간 2021-12-08 08:23
    최종업데이트 2021-12-08 09:2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7일 성명서를 통해 정치권 입맛에 따라 추진하는 건강보험공단의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를 개탄하며, 즉각적인 폐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무장병원 등의 관리·감독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갑자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재심의에 돌입한다. 원래 7일 상정될 예정이었지만 후순위로 밀리면서 8일이나 그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공단이 건강보험재정의 불법적인 누수를 막고, 부당한 청구행위를 철저하게 감시·감독해 건강보험 청구 제도 건전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대해 백번 공감한다"라며 "다만 그 방법에 있어 공단 직원이 강제적인 수사권을 부여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사법경찰에 준하는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은 공단의 역할을 넘어선 것”이라고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지칭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과 관리는 의료법과 형법의 범주 안에서 충분하게 행사할 수 있었음에도 공단은 그동안 마치 사법권 부재가 관리의 사각지대를 만든 것처럼 사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입법은 환자의 생명을 살리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판단하고 진료 행위에 대해 강제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해달라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 의사단체에 신고를 의무화하는 간단한 방법으로도 신규로 개설되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했다.

    시도의사회장단은 “공단에 사법경찰 권한이 부여되면 권한의 남용에 따른 통제 불가한 권한 행사로 인한 의사의 정당한 진료권 위축으로 국민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것이다. 의료기관 개설 절차 등의 제도적인 보완과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으려는 적극적인 의지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고 불법을 차단하는 첩경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했다.

    경상남도의사회는 “초법적인 특별사법경찰권 개정안 즉각 폐기하고,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지역의사회 의료기관 개설신고 의무하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남의사회는 “불법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이유는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지금도 강압적인 현지확인 등을 통해 의료기관을 범죄자 취급하며 조사하고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등 무리한 자료제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이 법안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이전에도 여러 차례 결론을 내지 못했던 개정안이다. 그럼에도 야당 대선 후보의 장모가 사무장병원 개설 논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여당 대선후보가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한 특사경법을 이번 국회 내에 신속 처리해달라고 한 이후 정치적인 논리로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남의사회는 “현재 공단의 현지 확인 제도는 계도가 아닌 단속, 처벌 목적이 강했다. 여기에 수사권한까지 추가된다면 초법적인 조사권한의 부여로 인해 공단은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게 될 것이며, 행정조사권과 수사권의 자의적 편의적 운용될 개연성도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사회는 "공권력 남용, 과도한 실적의욕 등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등의 사회적 혼란만 가중될 것이며 의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다.사무장병원 뿐만이 아니라 전 의료기관으로 이를 확대해 의료계를 압박하고 의도가 의심된다. 의료기관과 대등한 지위에서 수가계약을 해야 할 당사자인 공단이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보고 상시 감시,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의협 역시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헌법상의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