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원 도움으로 비공개 간담회 현장 취재…의료계, 정부 불신 지적
복지부 “5년 전부터 선택진료비 급여화 등 수가보상안 약속 지켰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5조7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 손실분만큼 저수가로 문제된 영역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복지부의 수가보상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의약분업 때인 15년 전에는 재정절감 정책으로 (수가보상의)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다르다”라며 “선택진료비 급여화로 손실을 보전하면서 병원들에 혜택이 돌아갔다. 5년 전의 복지부의 행동을 보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비급여, 병원 1.9조 상급종합병원 1.3조 종합병원 1.3조 의원1.2조
복지부는 1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에서 ‘건강보험 종합계획 수립 및 비급여의 급여화 설명회’를 열어 문재인 케어 등의 세부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참석자는 복지부와 협상을 진행중인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외에 각 개원의협의회와 학회 관계자들이다. 해당 내용은 기자들에게 ‘비공개’라는 단서가 있었으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취재원의 도움을 받아 취재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결과를 활용해 2017년 기준 비급여 전체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치과, 한방, 의약품(약국) 등을 제외한 의과 비급여는 7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때 의학적 비급여 2조 6000억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2조 2000억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 규모가 급여화 추진 항목에 해당한다. 비급여로 두는 항목은 제증명 수수료, 특실 및 1인실, 피로회복 목적의 영양제 등 주사료 일부, 도수치료(일부) 등 치료와 무관한 항목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급여화하는 비급여 규모는 병원 1조9000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0억원, 종합병원 1조3000억원, 의원 1조2000억원 순이다. 병원급 이상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급여화 대상항목은 3800개 중 의과대상 항목은 3600여개로 조사됐다. 등재비급여 3200여개, 기준비급여 400여개다.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 급여화와 재정관리 목적을 달성한다“라며 ”국민 체감도와 중증도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중점적으로 급여화한다”고 말했다.
올해 600개 항목 급여화 시작...2월부터 급여화 수가보상안 마련
복지부는 올해 노인, 아동, 여성 등 의료 취약계층 관련 질환으로 신경인지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등 600여개 항목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내년에는 중증질환에서 다빈치 로봇수술, 간섬유화 검사 등 240여개를 급여화한다. 2020년에는 척추 근골격계 통증 질환에서 추간판내 고주파 열치료 등 1200여개 등의 급여화를 추진한다. 2021년에는 만성질환 830여개, 2022년 안이비인후과 질환 270여개등을 급여화한다.
등재비급여 항목 급여화는 3200여개로 2조3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양산하는 기준비급여 항목은 400여개이며 급여화하는 규모는 3000억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좁아 비급여를 유발하는 급여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비급여 발생을 차단한다. 범위를 완화한 이후에도 초과되는 치료 횟수, 개수 등에 대해서는 80~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예비급여로 둔다.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50~90%)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후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도 점검한다. 모니터링을 진행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경향이 관찰되기 전에는 심사를 유보하고 착오 청구만 점검한다. 건별 개별 심사에서 벗어나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행위는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한다. 신의료기술 유입과 의료기술 발전이 원활하도록 지정의료기관 시범도입,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2월부터 의협, 병협 및 각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금액만큼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손 팀장은 “급여화하면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규모 만큼 수가를 보전하겠다”라며 “기존에 저평가된 영역에 적정수가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수가 보상방안 마련시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상 수준이 낮은 인력, 의료 질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및 사람 중심의 보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MRI, 치료재료 등 관행 수가와 수가간 편차가 큰 분야를 급여화할 때는 관련 학회와 충분한 수가보상방안을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정부 믿을 수 없다...뚜렷한 수가보상안 마련해야”
이날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수가 보상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 참석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에 대한 문제다”라며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수가를 올려줬다가 2002년 건강보험 재정 절감 정책을 시행한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팀장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때는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은 있다”라며 ”하지만 2013년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4대 중증 질환 보장성을 강화할 때 그만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이 실제로 손실분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현재 의료체계는 급여권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이뤄진다”라며 “정상적인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로 채우면서 의료체계가 왜곡이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손 팀장은 이어 “이번 기회에 수가체제를 정상화하고 수가체제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해보겠다”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5년간 수가 인상 여부와 수가 인상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복지부는 급여화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맞춰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라며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관행가의 30%가 깎이면 해당 손실분을 안고 3개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나 상급진료비를 급여화할 때도 수가보상안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대로 시행했다”라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수가 인상안을 같이 마련하고 1년 뒤에 재검증을 해서 수가가 분배됐는지 검증하면서 갈 수 있다”고 답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선택진료비를 없앴을 때는 해당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있던 상태에서 손실분을 추정할 수 있었다”라며 “현재 비급여는 근거나 규모가 명확하지가 않다.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상방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팀장은 “상복부 초음파 등을 예로 들면 초음파 수가를 인정할 것인지, 초음파와 관련있는 다른 것을 올릴지, 아니면 다른 수가로 올릴 것인지 등을 학회들과 논의하겠다”라며 “세부 항목은 필요할 때마다 관련 학회나 개원의 단체와 논의해서 정하겠다”고 했다.
신의료기술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들어가면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신의료기술은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단 시장에 먼저 들여온 다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신의료기술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새로 들어오는 기술을 막진 않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다량의 급여화를 추진하면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며 “각 진료과가 급여화를 추진하거나 수가를 정할 때 상대가치위원회에서 26개 진료과가 피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급여화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 팀장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5개년 계획의 초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다”라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가급적 많은 내용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에서 미리 자료를 주면 복지부가 검토할 소스가 많다. (복지부도)분야별로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급여화가 잘 안되거나 급여화가 필요한데 진행이 안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번 급여화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복지부 “5년 전부터 선택진료비 급여화 등 수가보상안 약속 지켰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보건복지부가 올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문재인 케어)의 실행계획을 마련한다. 이 과정에서 5조7000억원 규모의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비급여 손실분만큼 저수가로 문제된 영역에 적정수가를 보상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의료계 현장에서는 복지부의 수가보상 방안이 충분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의약분업 때인 15년 전에는 재정절감 정책으로 (수가보상의)약속을 지키지 못한 측면이 있지만 현재의 복지부는 다르다”라며 “선택진료비 급여화로 손실을 보전하면서 병원들에 혜택이 돌아갔다. 5년 전의 복지부의 행동을 보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비급여, 병원 1.9조 상급종합병원 1.3조 종합병원 1.3조 의원1.2조
복지부는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상세내역조사 결과를 활용해 2017년 기준 비급여 전체 규모를 12조2000억원으로 추정했다. 치과, 한방, 의약품(약국) 등을 제외한 의과 비급여는 7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이때 의학적 비급여 2조 6000억원, 자기공명영상(MRI)·초음파 2조 2000억원,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9000억원 등 5조7000억원 규모가 급여화 추진 항목에 해당한다. 비급여로 두는 항목은 제증명 수수료, 특실 및 1인실, 피로회복 목적의 영양제 등 주사료 일부, 도수치료(일부) 등 치료와 무관한 항목이다.
의료기관 종별로 급여화하는 비급여 규모는 병원 1조9000억원, 상급종합병원 1조3000억원, 종합병원 1조3000억원, 의원 1조2000억원 순이다. 병원급 이상이 전체의 79%를 차지했다. 급여화 대상항목은 3800개 중 의과대상 항목은 3600여개로 조사됐다. 등재비급여 3200여개, 기준비급여 400여개다. 의료행위 700여개, 치료재료 2900여개다.
복지부는 “치료에 필요한 의학적 비급여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에 걸쳐 단계적 급여화와 재정관리 목적을 달성한다“라며 ”국민 체감도와 중증도를 고려해 우선순위가 높은 과제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중점적으로 급여화한다”고 말했다.
올해 600개 항목 급여화 시작...2월부터 급여화 수가보상안 마련
등재비급여 항목 급여화는 3200여개로 2조3000억원 규모에 이른다. 보험 적용 기준이 엄격해 비급여를 양산하는 기준비급여 항목은 400여개이며 급여화하는 규모는 3000억원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적용 기준이 좁아 비급여를 유발하는 급여기준을 정비해 불필요한 비급여 발생을 차단한다. 범위를 완화한 이후에도 초과되는 치료 횟수, 개수 등에 대해서는 80~9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한 예비급여로 둔다. 예비급여는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높여(50~90%) 예비적으로 급여화하고, 3~5년후 평가해 지속여부를 결정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 심사평가 체계도 점검한다. 모니터링을 진행해 비정상적으로 증가했다는 경향이 관찰되기 전에는 심사를 유보하고 착오 청구만 점검한다. 건별 개별 심사에서 벗어나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새롭게 도입되는 신의료기술 행위는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편입해 비급여 발생을 최소화한다. 신의료기술 유입과 의료기술 발전이 원활하도록 지정의료기관 시범도입, 가격산정방식 개선 등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팀장은 “2월부터 의협, 병협 및 각 학회, 개원의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한다”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의료계와 논의하면서 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비급여 금액만큼 수가를 보상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손 팀장은 “급여화하면서 의료기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급여 총규모 만큼 수가를 보전하겠다”라며 “기존에 저평가된 영역에 적정수가를 달성하도록 하겠다. 수가 보상방안 마련시 의료기관 종별, 진료과목별 균형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상 수준이 낮은 인력, 의료 질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을 통해 의료 및 사람 중심의 보상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MRI, 치료재료 등 관행 수가와 수가간 편차가 큰 분야를 급여화할 때는 관련 학회와 충분한 수가보상방안을 합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의료계, “정부 믿을 수 없다...뚜렷한 수가보상안 마련해야”
이날 참석한 의료계 관계자들은 수가 보상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한 참석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와 의료계의 신뢰에 대한 문제다”라며 “2000년 의약분업이 시행된 이후 수가를 올려줬다가 2002년 건강보험 재정 절감 정책을 시행한 일이 이번에도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손영래 팀장은 "복지부가 의약분업 때는 신뢰를 지키지 못한 점은 있다”라며 ”하지만 2013년 선택진료비를 없애고 4대 중증 질환 보장성을 강화할 때 그만큼 수가를 인상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들이 실제로 손실분이 다시 돌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현재 의료체계는 급여권의 수가가 낮기 때문에 비급여 진료가 이뤄진다”라며 “정상적인 진료보다는 비급여 진료로 채우면서 의료체계가 왜곡이 되고 환자는 환자대로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손 팀장은 이어 “이번 기회에 수가체제를 정상화하고 수가체제가 얼마나 합리적으로 작동하는지 검증해보겠다”라며 “의료계와 정부가 5년간 수가 인상 여부와 수가 인상의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참석자는 “복지부는 급여화로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에 맞춰 수가를 보상해야 한다”라며 “의원을 운영하는 원장들은 급여화를 추진하면서 관행가의 30%가 깎이면 해당 손실분을 안고 3개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선택진료비나 상급진료비를 급여화할 때도 수가보상안이 같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그대로 시행했다”라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수가 인상안을 같이 마련하고 1년 뒤에 재검증을 해서 수가가 분배됐는지 검증하면서 갈 수 있다”고 답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선택진료비를 없앴을 때는 해당 금액이 명확히 정해져있던 상태에서 손실분을 추정할 수 있었다”라며 “현재 비급여는 근거나 규모가 명확하지가 않다. 실제에 비해 과소평가가 될 수 있는 만큼 보상방안이 부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 팀장은 “상복부 초음파 등을 예로 들면 초음파 수가를 인정할 것인지, 초음파와 관련있는 다른 것을 올릴지, 아니면 다른 수가로 올릴 것인지 등을 학회들과 논의하겠다”라며 “세부 항목은 필요할 때마다 관련 학회나 개원의 단체와 논의해서 정하겠다”고 했다.
신의료기술 진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 참석자는 “신의료기술 행위가 급여 또는 예비급여로 들어가면 진입이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손 팀장은 “신의료기술은 가격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일단 시장에 먼저 들여온 다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신의료기술도 중요한 문제인 만큼 새로 들어오는 기술을 막진 않겠다”고 말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다량의 급여화를 추진하면 우리나라 의료를 왜곡시킬 수 있다”라며 “각 진료과가 급여화를 추진하거나 수가를 정할 때 상대가치위원회에서 26개 진료과가 피튀기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급여화 과정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손 팀장은 “복지부는 건강보험 5개년 계획의 초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게 된다”라며 “복지부와 의료계가 원만히 합의하기 위해 의료계에서 가급적 많은 내용을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기 단계에서 미리 자료를 주면 복지부가 검토할 소스가 많다. (복지부도)분야별로 놓치는 것이 생길 수 있고, 급여화가 잘 안되거나 급여화가 필요한데 진행이 안되는 부분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번 급여화 대책이 원활하게 진행 될수 있도록 의료현장에서 많은 의견을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