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 후속조치인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의 세부 논의를 위해 의료계 대상으로 17일~18일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틀 모두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관계자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설명회는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했다.
설명회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모아 의협(비대위), 병협,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명회는 이틀 모두 오후 5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사 지하1층 강당에서 열린다. 설명회는 관계자 외에는 비공개로 진행된다.설명회는 대한의사협회(비상대책위원회), 대한병원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관련 학회에서 참석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는 의협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는 것"이라며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논의하는 장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했다.
설명회는 자기공명영상(MRI), 초음파 등 의학적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세부 추진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급여화 대상 항목에 대한 급여여부, 비급여 존치, 추가 검토 항목 등에 대한 의견 제출도 요청한다.
복지부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을 모아 의협(비대위), 병협, 학회 등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세부사항에 대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