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치료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터페론(interferon)과 HIV 치료에 사용되는 로피나비르(lopinavir), 리토나비르(lopinavir) 혼합제제에 대해 요양급여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이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안내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 항목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2019-nCoV) 감염증을 허가범위를 초과해 급여 확대한다”고 밝혔다.
투여 대상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증상이 있는 감염인 또는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다.
대상약제의 병용 또는 단독투여일 때 급여가 인정되며 인터페론 제제(peg interferon 제제 포함)의 단독투여는 권고되지 않는다.
투여 기간은 10~14일이며 진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정이 가능하다.
복지부는 "감염증 연구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으나 WHO(세계보건기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선포하는 등 진료 시급성을 감안했다“며 ”우선 국내 전문가 권고안에 따른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확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