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진주아파트 사건 방지’...경찰관 단독으로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추진

    송석준 의원,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시간 2019-04-22 09:53
    최종업데이트 2019-04-22 09:5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진주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가 조현병 치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은 위해우려가 큰 정신질환자의 경우 지자체의 의한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하지만 경찰은 강제입원 권한이 없다.

    송석준 의원은 “급박한 상황의 경우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지만 경찰과 의사의 모두의 동의를 요구한다”라며 “퇴원 후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도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신질환 범죄에 취약하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행정입원의 경우 지자체장 뿐만 아니라 경찰도 입원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응급입원의 경우에 입원의뢰를 받은 경찰관이 즉시 출동해 위해요소·위해행위를 제지하는 내용도 담았다.

    송 의원은 “정신질환범죄경력을 조회해 범죄경력이 존재하고 재범의 우려가 매우 큰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관 단독으로 응급입원을 시킬 수 있도록 한다”라며 “응급입원을 했다가 퇴원한 경우라도 위해행위를 반복하거나 위해행위의 우려가 큰 경우에는 주변사람들에 대한 접근제한·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