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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보공단, 건보 재정 적자 우려 속 보험료 체납액 관리 사활

    납부능력 있는 체납자 제재 강화 법 개정 추진...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방안도 검토

    기사입력시간 2019-11-20 04:25
    최종업데이트 2019-11-20 04:25

    정승열 국민건강보험공단 징수상임이사는 19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화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체납액 관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이후 체납보험료 증가가 주요 문제로 떠올랐다. 이를 위해 건보공단은 ‘4대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정부경영평가 지표에 포함시켰고 향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정승열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지난 19일 공단 원주 본부에서 열린 출입기자협의화의 브리핑을 통해 업무 추진 현황을 공개했다.

    정승열 이사는 “체납액 감축을 위해 2017년부터 ‘4대보험 체납액 징수 성과’를 정부경영지표로 설정했다”며 “고소득·전문직 등 특별 관리 대상 확대, 인적사항 공개기준 강화 등 법적징수 강화, 숨은 채권 발굴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징수율은 계속 상승해 98.4%로 높은 편이지만, 체납액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매년 부과되는 보험료를 100% 징수하지 않으면 체납액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향후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한 법적제재 방안 등을 모색해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체납병원이 굉장히 많다. 병원이 체납을 했을 경우진료비 등을 우선 상계처리 할 수 있는 법안을 입법 추진 중”이라며 “안정적인 징수율을 유지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해왔다. 앞으로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을 검토하고 전국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분증 ‘본인확인시스템’ 확대를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수진자 본인확인을 강화하기 위해 대한병원협회와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지난 9월 1일부터 병원급 이상 입원환자 신분증 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건강보험증 부정사용이 적발됐을 경우 기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원 이하’에서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 이하’로 처벌도 강화했다.

    정 이사는 “자격확인 시스템에 의해 주민번호로 급여 제한 여부를 본인 확인한다고 하지만 한계가 있다”며 “건강보험증 대여, 도용이 밝히기가 쉽지 않은 문제다. 알려지지 않은 것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재정 누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는 “(건강보험증 단계적 폐지로) 운영비용의 81%가 감소했다”며 “향후 종이 증만 있던 건강보험증을 다양화해 모바일 건강보험증 도입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건보공단은 신분증 발급일자를 실시간 연계한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해 공단 일산병원에서 11월부터 시범 운영 중이다. 시범 운영 결과는 분석 과정을 거쳐 전국 병원급 이상 확대를 검토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정 이사는 “2개월 간의 시범운영 후 사업 효과성을 분석해 전국 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를 검토하겠다”며 “현장에 나가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