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약물을 인체에 주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료법 및 약사법 개정을 담은 국민동의 청원이 28일부터 한달간 진행된다.
청원인인 유태욱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은 "최근 대법원이 무허가 약물을 불법제조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국민보건 위생에 중대한 위해를 끼친 보건범죄 위반 사기범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벌금 206억원이 확정된데 대해 이번 청원을 게재했다"고 밝혔다.
유 회장은 청원 취지에서 “아직도 산삼약침, 비만약침 등의 이름으로 약효와 성분도 불분명한 주사제를 인체에 투여하는 비윤리적 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국가가 허가하지 않은 무허가 약물을 조제라는 명목을 불법제조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막아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동의 청원은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의 금지)에"의료인이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 조제해 인체에 침습적인 방법으로 투여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도록 했다.
또는 약사법 제 23조(의약품 조제)를 신설해 “다만 약사와 한의사, 한약사라도 허가받지 않은 천연물, 합성물, 약물 및 기타 물질을 배합해 주사제를 조제할 수 없다”는 항목을 명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