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첩약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내부 찬반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한의협은 첩약 급여화 반대가 더 많았는데, 대한의사협회의 강한 반대 기조가 오히려 찬성표에 힘을 실어줬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협은 ‘첩약 급여화 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28일 오후 2시 서울 청계천 한빛광장에서 집회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산하단체를 통해 릴레이 반대 성명을 이어가고 있다.
26일 의료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동안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한의계 내부 찬반여론은 반대가 조금 더 우세하다가 최근에는 5대 5 정도로 매우 팽팽했다. 그런데 오히려 의협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면서 반대파 10% 정도가 찬성으로 돌아섰다.
한 의료계 관계자는 "의협의 강한 반대 기조가 오히려 독이된 것 같다"며 "첩약 급여화의 최대 공로자는 의협이라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회원 온라인 투표를 통해 시범사업 찬성여부 투표를 실시했다. 개표 결과, 2만3094명의 한의사 회원 중 1만6885명이 투표에 참여(73.11%)했고 이 중 1만682명(63.25%)이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의협은 이번 첩약 급여화 추진에서 내부 갈등을 얼마나 잘 봉합하는지가 관건이었다. 2013년에도 한의협은 3년간 ‘치료용 첩약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한 한시적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었지만 내부 반대로 진행이 좌절됐다.
반대 의견의 가장 큰 이유는 급여화에 따라 관행수가 대비 낮은 수가가 매겨져서였다. 한의협에 따르면 이번 시범사업 수가는 관행 수가의 60% 정도로 제한됐다. 시범사업 대상 질환 중 15만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2건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건정심 소위가 공개한 수가에 불과해 향후 더 낮아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수가는 진찰료와 첩약심층변증·방제, 조제 탕전, 약재로 구분해 항목별 묶음 수가로 책정된다. 첩약 한 제(10일분)당 수가는 12만~16만원선으로 변증·방제기술료는 3만8780원이다. 조제와 탕전료는 3만~4만원선으로 약재비는 3만~6만원, 환자본인부담률은 50% 수준이다.
첩약 처방의 제한도 이뤄진다. 재정 관리 차원에서 한의원은 하루 4건, 월 30건, 연 300건 이상 첩약 처방을 할 수 없다. 또한 환자 당 연간 최대 10일 이내 첩약 복용 일수도 제한됐다.
또한 시범사업을 계기로 의약분업과 같이 한의약 제제 분업이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붉어지며 내부적으로 반대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그러나 오히려 의협 등 외부 단체에 대한 반감으로 일시적으로 단결된 결과로 나타났다는 게 일부 관계자들의 견해다.
한의계 고위 관계자는 "한의사 회원들의 마음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연일 최대집 의협 회장이 한의계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어 대회원 투표에 의협의 영향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의협 김경호 부회장은 "회원들이 현명한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수가나 한의약 분업 등 일부 우려가 있긴 하지만 시범사업의 장래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회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