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방안'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그간 환자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해 왔다.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故) 임세원 교수 사망은 응급실 뿐 아니라 의료기관 전반의 안전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정부에 따르면 안전한 진료환경은 의료인 뿐 아니라 국민 건강과도 직결되는 사안으로 국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행 사건은 정신질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열악한 진료 여건 및 사회적 편견으로 초래된 국가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그 동안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의료계와 함께 전담조직(TF)을 구성해 11차례 회의를 거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폭행발생 실태, 보안설비․인력 현황 등 의료기관 진료환경 실태조사를 실시(올해 1월4주~3월2주)했다. 또한 의료기관 내에서의 폭행이 발생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제도 개선을 추진(의료법 개정안 복지위 의결, 3월28일)했으며 지역사회 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대하고 중증질환자 치료 방안도 마련했다.
의료기관 대상 진료환경 실태조사 실시 결과에 따르면 가장 안전해야 할 의료기관이 폭행 위험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 간(2016~2018) 의료기관 내 폭행 등 사건 발생비율은 병원 11.8%, 의원 1.8%에 해당했고 병원 규모가 크고 정신과가 속해 있는 기관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일반상해, 진료방해에 의한 사건이 주로 발생하였고, 의원에서는 폭언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발생 원인은 환자 또는 보호자 주취상태, 의료인의 진료 결과에 대한 불만 순으로 조사됐다.
보안인력이 배치된 병원은 전체의 3분의 1수준이고, 외래진료실․입원실에는 비상벨 설치가 저조해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의료기관은 지역사회 이미지를 고려해 신고에는 소극적인 것으로 조사됐으며 처벌하지 않은 비율이 처벌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 등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진료 결과 불만, 대기시간․순서 불만 등 의료기관에 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존중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회분위기가 약화된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은 정신질환의 조기진단과 초기치료를 어렵게 하는 주요 원인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에따라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건강 보호'를 비전으로 설정해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 개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폭행발생률을 현행의 절반수준으로 줄이고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 퇴원 후 재(再)입원율도 현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 대책'과 관련한 내용은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마련과 캠페인 실시는 상반기부터 시행한다. 보안설비와 인력 관련 기준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며 외래치료지원제 등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에 시행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보안설비와 보안인력 배치, 가이드라인 시행 등을 통해 의료기관의 진료환경 안전 수준이 향상되고 정신질환 치료․관리체계와 인식을 개선해 정신질환자가 편견없이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