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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유지 ‘응급의료법 개정’ 이뤄질까

    의료계, “응급의료체계 개선 공감...의료시스템 문제·세부적 논의 병행해야”

    복지부, “20대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기사입력시간 2019-04-03 14:34
    최종업데이트 2019-04-03 14:34

    사진: 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생전에 필요성을 언급했던 국내 응급의료체계 개선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인구정책과 생활정치를 위한 의원모임 주최로 열린 ‘응급의료체계 리폼 입법공청회’에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고갔다. 이번 공청회는 중앙응급의료센터의 기능과 역할을 강화하고 응급실 당직표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 가능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상희 의원은 “작년 12월 28일 바로 이 자리에서 故 윤한덕 센터님의 제안으로 중증응급환자 사망을 줄이기 위한 응급의료체계 리폼(reform)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이후 후속작업으로 입법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지만, 안타깝게도 윤센터장이 급작스럽게 유명을 달리했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고인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됐다"라고 밝혔다.

    의료계는 국내 응급의료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의료현장에 맞는 현실적 고민도 동반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국민이 기대 수준, 의료 현장 의견 등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20대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의료계, “취지 공감하지만 세부적 사항은 변화한 의료환경 고려해야”
     
    홍은석 대한응급의학회 이사장은 일부 병원의 사례를 전체 응급의료체계 문제로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며 변화한 의료 환경에 적합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이사장은 “어느 한 두 병원에서 발생한 문제가 전체 응급의료문제라고 말하니 당황스럽다”라며 “외상체계를 심뇌혈관,응급질환 등에도 도입한다는 문제도 예산상 어떻게 풀어나갈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응급의료체계 변화는 시행규칙만 바꿔서는 안된다”라며 “병원평가체계 혹은 지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야 한다. 시대, 상황, 진료능력이 변화했으니 이에 따른 정리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기현 국립중앙의료원 원장은 중앙응급의료센터 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명문화, 기금 집행 문제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김윤 교수의 진단에 공감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할 문제가 많다. 이송단계부터 자원불균형 해소까지 종합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립중앙의료원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법에 명문화하자는 제안 관련해서는 “불안정한 위탁지정 방식이 아니라 응급의료법에 명문화하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다만 실질적으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원장은 “객관적으로 바라봤을 때 기금 집행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라며 “투명성,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에 대한 추가 검토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20대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 추진 노력”
     
    패널 토론에 참여한 윤태호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20대 국회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정책관은 “지난해 12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윤한덕 센터장과 같이 고민해서 만든 것이다”라며 “환자가 적시에 적정한 병원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 안전한 응급실 환경 조성, 중앙과 지방정부간 유기적 거버넌스 등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응급의료개선협의회를 통해 여러 제도 개선 방안이 도출되는데 법 개정도 함께 이뤄졌으면 한다”라며 “20대 국회에서는 전면개정이든, 부분개정이든 응급의료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실제로서의 공공성이다. 기대한 만큼 작동하지 않으면 실망하게 된다”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고려해 응급의료제도가 좀 더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