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료사고 유감 표명 재판 '증거' 안 되게…안철수 '의사 사과법' 발의

    환자안전법 개정안 발의…"의료진과 환자 신뢰 회복 및 의료분쟁 감소 기대"

    기사입력시간 2026-03-16 12:23
    최종업데이트 2026-03-16 12:23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의료사고 발생 시 의료인의 유감 표명이 법정에서 책임 인정에 대한 증거로 쓰일 수 없도록 하는 ‘의사 사과법’(환자안전법 일부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그간 의료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시 의료인이 인도적 유감이나 공감을 표하고 싶어도, 이것이 법정에서 과실 인정의 증거로 악용될 것을 우려해 환자와의 만남 자체를 회피하는 방어적 태도가 관행처럼 이어져 왔다.
     
    이런 소통의 단절은 환자와 가족들의 불신을 키워 충분한 설명과 사과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조차 법적 분쟁으로 비화시키며 사회적 비용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이 의료사고에 대한 내용과 경위를 환자나 환자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하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나온 인도적 유감, 사과 표현은 재판 등에서 불리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도록 했다. 안 의원은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고 의료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미국 매사추세츠, 플로리다 등 36개 주에서는 의료과실 소송에서 의료진의 유감 표현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국 미시간대 의료원의 경우 한 달 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64%가 줄고, 소송 관련 평균 비용도 16만 7000달러에서 8만 1000달러로 57%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안철수 의원은 “의료인은 인도적 유감 표명이 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까 사과를 못하고, 환자나 가족은 최소한의 사과조차 받지 못해 법적 대응하는 악순환을 줄여야 한다”며 “말 한 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 이번 개정안이 의료진과 환자 간 소통을 확대하고 의료분쟁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