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실손보험 간소화법의 정무위 법안소위 상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여러 이유를 들어 반대해왔는데,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법안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양새다.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국회 오는 정무위는 27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1소위에서 실손보험 간소화법을 상정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금 청구시 필요한 증빙서류를 종이서류에서 전자서류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환자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료기관이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로 전자서류를 전송하는 방식이다.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종이서류가 전자서류로 대체될 경우 번거롭게 서류를 받기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권고했고, 이후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지속적으로 발의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6건 발의돼 있는 상태다.
의료계는 특히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중계 기관이 될 경우 비급여 통제를 위한 자료가 심평원에 축적될 수 있단 점을 크게 우려해왔다.
이에 최근에는 심평원 대신 보험개발원이 청구 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대두되고 있지만, 의료계는 이 외에도 실손청구 간소화법이 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입장이다.
우선 의료계는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통해 축적한 개인들의 의료데이터를 가입가 아닌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실제 의료계 뿐만 아니라 무상운동의료본부,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들도 이 같은 이유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계는 또 보험가입자와 보험사 간 계약과 관련이 없는 의료기관을 보험 청구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도 불합리하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의료계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모양새다. 특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여당의 의지가 확고하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반대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법안 강행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왔던 한의계가 최근 찬성으로 돌아선 것도 의료계로선 부담이 되는 대목이다.
의협 관계자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설령 중계기관이 심평원에서 보험개발원으로 바뀐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