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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민간보험사 제공 '공공의료데이터', 비식별 처리해 개인 특정 불가능"

    22일 입장문 통해 대한의사협회 "악용 우려" 주장 반박

    기사입력시간 2021-07-22 21:56
    최종업데이트 2021-07-22 21:56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에 악용될 수 있다는 대한의사협회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의협은 최근 심평원이 6개 민간보험사에 대해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 승인을 한 것과 관련, 국민의 동의 없이 민간보험사에 제공되는 공공의료데이터가 악용될 수 있다고 성명서를 낸 바 있다.

    심평원 22일 입장문을 통해 “보험사의 이용을 승인한 공공데이터는 비식별 처리 표본 자료로 개인추적 및 특정이 불가능하다”며 의협의 우려를 일축했다.

    표본자료는 통계적 기법을 사용해 무작위 자료를 표본 추출 후 비식별 처리한 통계성 데이터인데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가 없어 악용될 소지가 없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표본자료는 보건의료 관련 학회의 자문과 타당도 검증을 통해 구축했으며, 2012년 이후 의학계 등에서 연구목적으로 널리 활용∙제공되고 있다”며 “또한 표본자료를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공용IRB 승인 후 사전 허가받은 연구자가 직접 내방해 폐쇄망 분석 후 결과(통계)값만 반출 가능하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결과(통계)값도 이용기간 만료 시 즉시 폐기하고 ‘자료폐기 확인서’를 징구하는 등 엄격한 관리를 거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공공기관으로서 지난해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는 공적 책무가 있으며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중층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심평원은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돼 가명처리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 동의없이 처리할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은 법 취지에 따라 특별한 사유없이 공공데이터 신청 및 제공을 거부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지정 공용IRB 심의를 거쳐 생명윤리법에 저촉되지 않음을 승인받은 연구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다”며 “의료계∙시민단체∙법조계∙학계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한 공공데이터 심의위원회에서 적법한 의사결정 절차에 따라 승인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