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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심평원의 민감보험사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 높아"

    이익 극대화 원하는 민감보험사에게 의료데이터를 국민 동의없이 넘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

    기사입력시간 2021-07-20 19:52
    최종업데이트 2021-07-20 19:52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간보험회사에 공공의료데이터를 국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채 넘기기로 한 조치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0일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데이터 제공이 피보험자의 보험가입 제한 악용 우려를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생명보험사 3곳과 손해보험사 3곳 등 총 6개 보험사가 심평원으로부터 공공의료데이터 이용을 위한 최종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결정으로 6개 보험사는 공공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존 보험시장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고령자·유병력자를 위한 모델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또한 기존에 보장하지 않았거나 보장시에도 보험료가 높았던 질환 등에 대한 정교한 위험분석을 통해 보장범위가 확대되고 보험료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는 우려를 표했다. 공공의료데이터가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것이다. 

    의협은 "심평원은 불과 4년 전인 2017년, 국민의 동의 없이 공공의료정보를 민간보험사에게 제공했다는 이유로 당시 국정감사의 지적을 받고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며 "그랬던 심평원이 이번에 아무런 국민의 동의도 받지 않고 민간보험사에게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는 사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의료데이터는 보험회사들이 역선택을 할 확률을 높일 수 있다. 가능성 낮은 질환에 대한 보험 가입을 권유하고, 가능성 높은 질환은 가입을 거절하는 식으로 악용할 소지가 큰 것이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계는 그동안 심평원이 학술적 연구나 의료관련 단체의 공공의료데이터 제공 요청에는 개인정보유출 등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과 달라 저의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그동안의 소극적 대응과 달리 이번엔 갑자기 민감보험사에 방대한 공공의료데이터를 제공한다고 하니 저의가 의심스럽다"며 "4세대 실손보험은 최근 2년간 간단한 질환으로라도 의료기관을 이용한 적이 있는 국민은 가입이 거절된다고 한다. 민간보험사에서 4세대 실손보험을 설계할 당시 이미 심평원의 공공의료데이터를 이용해 국민의 세세한 의료정보를 알 수 있다는 전제로 설계됐다는 것을 짐작하는 합리적 의심까지 하게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