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대리수술이나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9일 의사의 면허취소와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을 확대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각종 의료 위반행위를 했을 때 의사의 자격정지 사유가 된다. 품위 손상 행위는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비도덕적인 진료행위를 하거나 거짓 또는 과대 광고행위 등을 했을 때로 보고 있다. 해당 범위는 의료법 시행령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그러나 현행 규정에 따르면 의료인이 대리수술, 진료 중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의 사용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의료법 시행령에 따라 1년 이내의 자격정지 사유만 되고 있다"면서 "더불어 의료행위에 관한 업무상 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아도 의사 자격정지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제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와 같은 사례의 중대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행위의 유형들을 법률에 명시해야한다"면서 "대리수술, 성범죄, 무허가 주사제 사용 등의 사유로 적발되면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의료법에 명시하고, 의료행위와 관련된 업무상과실로 형의 선고를 받으면 의사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의 대상으로 설정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