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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는 화재, 모든 병원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해야"

    윤소하 의원. 병상당 인원 과밀 문제와 병원 물품 기준 강화 등 요구

    기사입력시간 2018-01-29 12:10
    최종업데이트 2018-01-29 12:18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 사진)이 밀양 화재 사건의 후속대책으로 모든 병원시설에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화를 주문했다. 또한 요양병원의 경우 1병상당 6인실까지만 허용해 과밀 병상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29일 상무위원회 모두발언을 통해 "밀양 화재는 사망자만 39명에 달하는 대형참사"라면서 "이번 화재가 대형 참사로 이어진 이유에 대해 분명히 밝히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비슷한 사건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화재 대응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경북 포항시 노인요양센터 화재로 10명이 사망했으며, 2014년에는 전남 장성군 요양병원 화재로 2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하지만 여전히 화재 사고가 끊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2014년 당시 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에 대한 화재 대응 강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그 대상을 요양병원으로 한정해 이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에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병원종별, 면적 등에 상관없이 병원시설에는 전부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기준을 위험의 특성과 재실자의 특성, 화재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또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이번 밀양 세종병원에는 한 병상에 20인실이 있는 등 과밀병상문제로 인해 참사가 더욱 커졌다며 과밀병상문제 해결 또한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병원은 병상 당 4인실, 요양병원은 6인실까지 가능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으나, 이는 신설되는 병원과 요양병원에만 해당돼 기존 병원에는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며 개선을 촉구했다.
     
    윤 의원은 "병원에서 필수로 사용하는 병동 매트리스, 병실 커튼 등의 용품과 건물 내장재 또한 난연이나 불연재로 전면 교체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연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제연시설 설치 기준'과 '대피로 기준'도 마련하는 소방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 뒷북 정책이 아니라 이번에야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면서 "화재와 관련한 기준을 강화해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