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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보조 전공의 1시간수가 3564원

    [청구&삭감⑥] 실제 인건비의 22%만 보상하는 보건복지부

    기사입력시간 2016-09-21 07:14
    최종업데이트 2016-09-21 09:01

    사진: 게티이미지 뱅크


    시급 3564원.
     
    편의점이나 전단지를 나눠주는 알바생의 시급이 아니다.
     
    이 시급은 바로 신경외과 개두술에 참여하는 보조 의사(레지던트)의 시급. 

    현재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최저시급 6030원보다도 2466원이 적다.
     
    이처럼 수술에 투입되는 의료인력에 대한 수가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낮다.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인건비는 수술을 하면 할수록 적자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위에서 언급한 개두술을 통한 뇌종양 제거술을 예로 들어 보자.
     
    대학병원에서 신경외과 교수가 수술을 위해 먼저 수술계획을 수립하면, 레지던트는 환자에게 수술에 대해 설명한 후 동의서 서명을 받는다. 
     
    이 같은 과정에서 레지던트의 노동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3564원이다.
     
    정부는 레지던트가 수술실에서 집도의를 보조하면 역시 시간당 3564원을 수가로 보상한다. 

    고도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의사에 대한 보상이라고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다. 
     
    인건비에 대한 보상이 재료비나 장비비보다도 낮은 게 우리나라의 현실. 
     
    뇌종양학회 관계자는 20일 "수술에 참여하는 레지던트와 간호사 모두 시급이 현재 3천 원 대에 머물러있어 터무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면서 "원가 이하의 수가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환기시켰다. 
     
    더불어 이 같은 수술행위에 대한 원가 이하 수가는 특정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수술, 의료행위에 공통적이다. 
     
    정형외과에서 실시하고 있는 견봉성형술의 경우 수술 중 집도의를 보조하는 레지던트의 시급도 3564원이며, 기타 대부분의 수술도 똑같은 상황이다.
     

    원가 이하 수가 원인은 '회계조사'
     
    이처럼 인건비가 원가 이하, 최저시급보다도 낮은 금액으로 형성된 이유는 정부의 '회계조사' 때문이라고 뇌종양학회 관계자는 설명했다.
     
    현 의료수가에서 반영하는 술기의 인건비를 정부가 '회계조사'를 이유로 원래 인건비의 22%만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의료행위에는 '상대가치점수'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이 점수가 곧 수가로 이어진다.
     
    개두술을 예로 들면, 개두술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등으로 구성된 임상전문가 패널 230여명이 개두술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매기게 된다.
     
    따라서 상대가치점수를 정하면, 여기에 환산지수와 종병가산율을 계산해 개두술에 대한 최종 수가를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임상전문가 패널들이 정한 '상대가치점수'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따로 '회계조사'를 진행해 인건비의 경우 원 수가의 22%만 인정한다. 
     
    개두술에 대한 인건비가 100원이라면 22%만 인정한 22원만 수가에 반영한다는 의미다. 

    또한 재료비는 원래 비용의 33%, 장비비는 34%만 수가로 인정한다. 
     
    뇌종양학회 관계자는 "정부가 대형병원 9곳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가지고 따로 '회계조사'라는 것을 만들어 이 같은 수가를 지급하고 있다"면서 "현재 인건비를 고려했을 때 과연 이 조사가 타당한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심평원도 인건비 문제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회계조사' 근거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개선책이나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