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병원, 연평균 화재 5750건 발생하지만 인명사고는 5년간 1명 뿐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지난 달 밀양 소재 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에 대해 마음이 착잡했다. 미국 언론 중 뉴욕타임즈는 연 3일 연달아 구조, 정부 조치 등에 관한 후속 기사를 냈다(1월 26~28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이번 안타까운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료기관 화재와 작업 안전에 대한 정책을 살펴 봤다.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의료기관 내 화재 사고는 1929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12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그림 1> 참조). 방사선과 창고에 쌓아 놓은 니트로셀룰로오즈 필름(nitrocellulose film,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제작)에 전구가 떨어져 생겼다. 이때 의료기관 화재에 관한 특별한 프로토콜이 없던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비영리단체인 전국화재예방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가 생기고 의료기관내 화재 예방에 관한 프로토콜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최신 버전 2012년 개정). 미국 공보험기관인 메디게이 메디케이드센터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관보(42 CFR Parts 403, 416, 418, et al. Medicare and Medicaid Programs; Emergency Preparedness Requirements for Medicare and Medicaid Participating Providers and Suppliers; Final Rule. 2016년 9월 16일 Federal Register)를 통해 화재 예방과 환자 대피에 관한 계획을 관할 보건·소방당국에 2017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각 주에 따라 화재 예방 기준이 다르지만 최근 NFPA 전국 규모 조사결과(<그림 2> 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오직 연간 1명이었다. 화재 건수는 연평균 575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에서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중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 했다(2760건, 48%). 외래 오피스에서 발생한 경우는 11%(620건)로 발생 건수는 적었지만 재산 손실액은 약 300억원($26.5 million)으로 가장 많은 액수이다. 화재 장소는 조리시설이 가장 많았지만(66%), 손실액 발생은 전기전구 관련이 36%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다. 화재발생건수 중 발생 시간은 요양(병)원의 경우, 주말(토·일요일)이 36%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가장 빈번하게(46%) 발생했다.
미국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에 대한 정책 중에서 밀양 소재 병원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건축재를 단열소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건축 허가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금전적으로 비용·효과를 분석한(Comparative Effective Analysis)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다만, NFPA가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그림 3> 참조), 의료기관 67%가 스프링클러(Automatic Extinguishing System, AES)를 설치했다. 이는 미국 전체 건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 10%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며 어느 건물 형태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스프링클러에 의한 인명 피해 감소 효과는 <그림 3>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87%로 뚜렷히 나타났다.
미국 병원은 1년에 한 번 질 관리 또는 준법 지원 부서에서 주최하는 의료기관 내 화재 예방 및 환자 대피 교육(Emergency Preparedness Drill)을 받는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때 프로토콜로 '코드 레드(Code Red)'라 해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때로는 예고 없이 프로토콜을 작동시킨다. 이때 병원에 있는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고, 실제로 환자를 보다 말고 이른바 'R.A.C.E(Rescue, Alarm, Confine, Extinguish/Evacuate; 환자 대피)', 'P.A.S.S(Pull, Aim, Squeeze, Sweep; 소화전 사용)' 연습 등 화재 발생 프로토콜을 해야한다.
다음에는 미국 의료기관 내 작업 환경 안전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장 흔한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근골격계 타박상 또는 통증(54%)으로 대부분 환자를 보는 중에 생긴다. 가장 흔한 직업군은 간호보조사이며 장소는 요양(병)원이다. 전국 평균 작업장내사고에 비해 요양(병)원에서 4배 이상 발생했다(OSHA, 2013). 많은 노동부 내 의료기관 인력관리기관인 OHS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개입으로 최근 20년간 사고 발생이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른바 'OSHA 양식 300'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자세한 작업장내사고 기록을 남겨야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에 의거해 민감한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성적 관련, 정신적 관련, HIV, 간염, 결핵 관련, 주사바늘 관련, 또는 종업원 자발적인 이유로 가명을 쓰거나(예를 들면, John Doe) 익명을 쓸 수 있다. 의료기관 작업장에서 사고가 생긴 경우, 일년에 최장 3개월 병가를 가질 수 있는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 보조를 받아 충분한 기간 동안 재활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편을 맺으면서 필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작업사고는 비용이 들지만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해서 예방교육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작업만족도(Job Satisfaction)와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
[메디게이트뉴스 유지원 칼럼니스트] 지난 달 밀양 소재 병원 화재로 인한 인명 사고에 대해 마음이 착잡했다. 미국 언론 중 뉴욕타임즈는 연 3일 연달아 구조, 정부 조치 등에 관한 후속 기사를 냈다(1월 26~28일, 미국 동부 시간 기준). 이번 안타까운 화재 사건을 계기로 미국 의료기관 화재와 작업 안전에 대한 정책을 살펴 봤다.
미국에서 가장 끔찍한 의료기관 내 화재 사고는 1929년 오하이오주 클리브랜드 클리닉에서 123명이 목숨을 잃은 사고다(<그림 1> 참조). 방사선과 창고에 쌓아 놓은 니트로셀룰로오즈 필름(nitrocellulose film, 이스트만 코닥(Eastman Kodak) 제작)에 전구가 떨어져 생겼다. 이때 의료기관 화재에 관한 특별한 프로토콜이 없던 상황에서 속수무책으로 인명 사고가 발생했다.
이후 비영리단체인 전국화재예방 협회(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NFPA)가 생기고 의료기관내 화재 예방에 관한 프로토콜을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최신 버전 2012년 개정). 미국 공보험기관인 메디게이 메디케이드센터 CMS(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관보(42 CFR Parts 403, 416, 418, et al. Medicare and Medicaid Programs; Emergency Preparedness Requirements for Medicare and Medicaid Participating Providers and Suppliers; Final Rule. 2016년 9월 16일 Federal Register)를 통해 화재 예방과 환자 대피에 관한 계획을 관할 보건·소방당국에 2017년 11월 15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각 주에 따라 화재 예방 기준이 다르지만 최근 NFPA 전국 규모 조사결과(<그림 2> 참조)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오직 연간 1명이었다. 화재 건수는 연평균 5750건으로 줄어들지 않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요양(병)원에서 전체 화재 발생 건수 중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많이 발생 했다(2760건, 48%). 외래 오피스에서 발생한 경우는 11%(620건)로 발생 건수는 적었지만 재산 손실액은 약 300억원($26.5 million)으로 가장 많은 액수이다. 화재 장소는 조리시설이 가장 많았지만(66%), 손실액 발생은 전기전구 관련이 36%로 가장 많은 액수를 차지한다. 화재발생건수 중 발생 시간은 요양(병)원의 경우, 주말(토·일요일)이 36%로 가장 많았고, 근무시간인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에 가장 빈번하게(46%) 발생했다.
미국 의료기관의 화재 예방에 대한 정책 중에서 밀양 소재 병원 화재의 원인이 되는 건축재를 단열소재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각 주별로 건축 허가 기준이 다르다. 이 때문에 관련 내용에 대해 금전적으로 비용·효과를 분석한(Comparative Effective Analysis) 자료는 찾지 못했다.
다만, NFPA가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그림 3> 참조), 의료기관 67%가 스프링클러(Automatic Extinguishing System, AES)를 설치했다. 이는 미국 전체 건물 내 스프링클러 설치율 10%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이며 어느 건물 형태보다도 높은 비율이다. 스프링클러에 의한 인명 피해 감소 효과는 <그림 3>의 첫 번째 그래프에서 보듯이 87%로 뚜렷히 나타났다.
미국 병원은 1년에 한 번 질 관리 또는 준법 지원 부서에서 주최하는 의료기관 내 화재 예방 및 환자 대피 교육(Emergency Preparedness Drill)을 받는다. 예를 들면, 화재가 발생했을때 프로토콜로 '코드 레드(Code Red)'라 해서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때로는 예고 없이 프로토콜을 작동시킨다. 이때 병원에 있는 문이 자동적으로 닫혀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고, 실제로 환자를 보다 말고 이른바 'R.A.C.E(Rescue, Alarm, Confine, Extinguish/Evacuate; 환자 대피)', 'P.A.S.S(Pull, Aim, Squeeze, Sweep; 소화전 사용)' 연습 등 화재 발생 프로토콜을 해야한다.
다음에는 미국 의료기관 내 작업 환경 안전에 대해 살펴보겠다. 가장 흔한 작업장에서의 사고는 근골격계 타박상 또는 통증(54%)으로 대부분 환자를 보는 중에 생긴다. 가장 흔한 직업군은 간호보조사이며 장소는 요양(병)원이다. 전국 평균 작업장내사고에 비해 요양(병)원에서 4배 이상 발생했다(OSHA, 2013). 많은 노동부 내 의료기관 인력관리기관인 OHSA(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의 적극적이고 정책적인 개입으로 최근 20년간 사고 발생이 절반이하로 줄어들었다. 이른바 'OSHA 양식 300'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자세한 작업장내사고 기록을 남겨야한다.
다만, 개인정보보호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에 의거해 민감한 부위에 상해가 발생하거나 성적 관련, 정신적 관련, HIV, 간염, 결핵 관련, 주사바늘 관련, 또는 종업원 자발적인 이유로 가명을 쓰거나(예를 들면, John Doe) 익명을 쓸 수 있다. 의료기관 작업장에서 사고가 생긴 경우, 일년에 최장 3개월 병가를 가질 수 있는 의료휴가법(Family and Medical Leave Act, FMLA)의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이 경우는 의료기관으로부터 비용 보조를 받아 충분한 기간 동안 재활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편을 맺으면서 필자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화재나 작업사고는 비용이 들지만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사용해서 예방교육 및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이는 작업만족도(Job Satisfaction)와 의료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