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의료연구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연구재단 등을 상대로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를 재차 지적했다. 이에 과기정통부가 연구를 수행한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29일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대는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16일 배포한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치매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19일에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11일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연구책임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과기정통부의 황당한 답변에 연구소는 민원을 다시 신청해 연구책임자의 변명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답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12월10일 2차 답변에서도 1차 답변과 다를 바 없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연구재단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논문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홍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궤변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처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해당 연구책임자는 지난해 12월20일 과기정통부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성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이는 연구책임자를 줄곧 감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12월30일 경상대학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성과평가의 근거가 되는 연구책임자의 업적 가운데 신개념 치매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재차 과기정통부에 민간기업과의 계약과 부풀려진 보도자료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다른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만하면 논문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홍보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다행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난 23일 회신한 3차 답변에서는 기존 1차와 2차와 정반대로 답변했다. 해당 연구과제의 관리를 담당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한 번 열었다고 한다. 검토 결과 주관연구기관인 경상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연구소에서 제기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결정을 환영한다. 경상대가 조속히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항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투명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소는 지난해 12월2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경상대는 부풀려진 치매조기진단 보도자료에 대해 국민 앞에 당장 사과하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월16일 배포한 경상대학교 생명과학부의 치매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연구 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부풀리기 행위를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해 지난해 9월19일에 과기정통부에 민원을 접수시켰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하지만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0월11일 민간기업과의 계약사항으로 인해 논문에 모든 정보를 담지 못했다는 연구책임자의 궁색한 변명으로 답변을 대신했다. 과기정통부의 황당한 답변에 연구소는 민원을 다시 신청해 연구책임자의 변명이 아닌 과기정통부의 답변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그러나 과기정통부는 12월10일 2차 답변에서도 1차 답변과 다를 바 없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연구재단을 통해 전문가 자문을 구한 결과 '보도자료에서 밝히고 있는 것과 달리 논문에는 경도인지장애 환자들까지 진단이 가능하다고 볼 근거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성과를 의도적으로 부풀려서 홍보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궤변이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이처럼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논란이 진행되는 가운데에도 해당 연구책임자는 지난해 12월20일 과기정통부의 '2019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에서 '최우수성과'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는 기사가 쏟아졌다. 이는 연구책임자를 줄곧 감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구소는 12월30일 경상대학교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밝힌 성과평가의 근거가 되는 연구책임자의 업적 가운데 신개념 치매조기진단기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
연구소는 "재차 과기정통부에 민간기업과의 계약과 부풀려진 보도자료의 관계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다른 연구책임자가 민간기업과의 계약으로 모든 데이터를 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만하면 논문에 없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언급하며 홍보를 해도 문제될 것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다행히 과기정통부는 올해 지난 23일 회신한 3차 답변에서는 기존 1차와 2차와 정반대로 답변했다. 해당 연구과제의 관리를 담당한 한국연구재단에서 전문가 회의를 다시 한 번 열었다고 한다. 검토 결과 주관연구기관인 경상대에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어 연구소에서 제기한 사항이 연구윤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경상대학교에 연구윤리위원회 개최 및 본 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고 했다.
연구소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연구재단의 결정을 환영한다. 경상대가 조속히 연구윤리위원회를 개최해 해당 사항에 대한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투명하게 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