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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한 진료환경에 '반의사불벌죄 폐지' 필요…의료인 폭행은 합의와 상관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하라

    [칼럼]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 전라북도의사회 부회장

    기사입력시간 2022-06-18 09:48
    최종업데이트 2022-06-18 09:58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2018년 12월 31일 정신건강의학과 고(故) 임세원 교수가 담당한 환자가 가져온 흉기에 찔려 사망한 사건 이 이후 이듬해인 2019년 4월 '임세원법'이 통과됐다. 이는 의료인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을 기존 응급실에서 일반 진료실 등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하지만 당시 반의사불벌죄를 포함한 법으로 통과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사소한 폭행까지 반의사불벌죄가 배제된다면 당사자간 합의가 불가능해져 가해자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신 의료인 폭행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형법보다 높은 수준으로 조정한 것이다. 

    의료계는 "반의사불벌죄 배제는 의료기관내 폭력 행위에 대한 예방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라며 당시에도 반의사불벌죄를 법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반의사불벌죄란, 국가기관이 수사와 공판을 독자적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의사 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그 의사에 반해 형사소추를 할 수 없도록 한 처벌규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공소제기는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다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 2016∼2018년 동안 병원급 11.8%, 의원급 1.8%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에서 폭행 등의 범죄가 발생했다. 그 이후에도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에서 폭행을 휘두르는 환자와 보호자들이 여전한 상태다. 

    의료인들은 폭행을 저지른 환자와 보호자에 대한 고발보다는 지역 여론 악화를 원하지 않는 만큼 '합의'를 선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번 용인 응급의학과 의사 사건처럼 환자 및 보호자들의 폭행은 되풀이되고 있다. 임세원법의 실효성에 의구심이 드는 이유다. [관련기사='선물 드릴게 있다'며 의사 뒷목을 낫으로 찍은 환자 보호자...의료계 '격분']

    임세원법으로 의료인에 대한 폭행에 대한 법률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을 당한 의료인만을 피해자로 보고 그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하는 경우 폭행당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다른 종사자들 및 환자들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안전한 의료환경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무너지게 된다.  

    다행히 2021년 2월 4일 정희용 의원이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920)했다. 개정안은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을 폭행·협박하는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의료현장의 폭행을 엄벌하고 보다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있다. 입법예고에 등록된 국민들의 의견 128개 의견을 보면 대체로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무조건 반의사불벌죄를 제외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대 의견은 폭행을 당한 사람 개인까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만큼 신중할 필요가 있다. 

    형법상 반의사불벌죄는 과실치상죄(형법제266조2항), 단순존속폭행죄(형법제206조3항), 단순존속협박죄(형법 제283조제3항), 명예훼손 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형법312조제2항) 등이 있다. 실제로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제3조2항처럼 중과실 치상죄를 일으키고 환자를 구호하지 앓거나 환자를 유기한 경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 일부에 해당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 화해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가해자가 무조건 형사처벌된다는 원칙을 명시해야 한다. 그래야 의료환경을 위협하는 폭행 범죄를 예방하고 의료진과 환자의 안전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국회가 반의사불벌죄 제외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단순한 폭행은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더라도 사망 및 장애에 이르게한 중상해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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