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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을 촉구합니다" 동료 의사들 청와대 국민청원 요청

    교통사고 부상자 살피다 안타깝게 숨져...어려운 환자 진료와 재소자 진료 등 참된 의사이자 진정한 의인

    기사입력시간 2021-10-04 14:00
    최종업데이트 2021-10-04 14:01

    고(故) 이영곤 원장. 사진=진주시 SNS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선행으로 의로운 삶의 모습을 보여주신 고(故) 이영곤 원장의 의사자 인정을 촉구합니다.“ 지난 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고 경남 진주 이영곤내과 고 이영곤 원장을 의사자로 인정해달라는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진주경찰서에 따르면 추석 연휴 마지막날인 지난 22일 오전 11시쯤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진주나들목 인근에서 SUV 차량이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 이영곤 원장은 당시 차량에서 내려 사고 당사자들의 부상을 살피고 난 뒤 자신의 차량으로 복귀하던 중 1차선에서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사고를 당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2일 오후 1시 40분쯤 숨졌다.
     
    부산의대를 졸업한 이 원장은 진주의료원에서 5년간 근무한 뒤 이영곤 내과의원을 30년간 운영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장학금으로 겨우 학업을 마쳤던 터라 개원 이후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무료로 진료를 해주고 청소년 장학금 지원도 꾸준히 진행해왔다. 또한 진주교도소 재소자 진료도 20년째 자발적으로 이어오고 있었던 만큼 주변 동료의사들의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동료 내과의사로 알려진 청원인은 국민청원에서 "대부분의 보통 사람들이라면 그저 ‘사고가 났으려니’ 하고 지나치거나 119에 전화를 하는 등의 단순한 구호 조치를 취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성묘를 다녀오던 길이던 고 이 원장은 운전 중 이를 목격하고 묵묵히 갓길에 차를 세웠다"라며 "그는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었을 운전자를 의사로서 지나칠 수 없었고, 그의 의로움 또한 이를 내버려 둘 수 없게 했다. 그는 환자를 두고는 지나칠 수 없는 한명의 참된 의사(醫師)이자, 어려운 사람을 위해 기꺼이 몸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의인(義人)이었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그는 세차게 내리는 폭우를 온몸으로 맞으며 사고 차량으로 가 부상자의 상태를 살피고 탑승자들이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짧은 시간 동안에도 하염없이 내리는 비는 그의 몸을 젖게 했고, 머리와 얼굴을 적신 빗물이 눈앞을 가렸지만 그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부상자를 위해 구호조치를 해야겠다는 생각 밖에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하지만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게도 그는 부상자를 확인후 자신의 차로 돌아가던 중 뒤에서 오던 빗길에 미끄러진 차량에 치어 숨을 거두고 말았다. 비는 그치고 그를 떠나 보낸 자리에는 그의 흔적만이 남았지만, 그의 의로운 행동과 더불어 말로 형언할수 없는 큰 슬픔에 우리 마음 속에 내리는 비는 그치게 할 길이 없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故 이영곤 원장을 두고 ‘아름다운 사람’ 이었다고 회고했다. 청원인은 “고인은 힘든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어려운 사람들과 환자들을 위해 의술을 베풀겠다는 일념으로, 불타는 학구열과 더불어 힘든 역경을 극복하고 의업의 길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어려운 사람과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자들의 마음을 보살필 줄 아는 진정한 의인이었다. 의사가 된 이후에도 평소 이웃을 돕는 데 힘써왔다. 그는 형편이 어려워 병원 문턱조차 넘기 힘들었던 고령 환자 등의 진료비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진료와 검사 등을 진행했다”라며 “또한 진료를 받고도 돈이 없어 약을 받을수 없었던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사비를 털어 약값을 대신 내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고인은 학창시절 형편이 어려웠던 자신의 어려움을 되돌아보며 지역의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아끼지 않기도 했다. 또한 근무 조건·처우 등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교도소 재소자 진료도 자처해 20년 간 매주 3회씩 자신의 생업을 뒤로 하고 교도소 왕진 봉사를 다녔다. 보다 많은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 그는 식사마저 제대로 할 수 없었고 교도소를 오가는 흔들리는 차 속에서 가족이 준비해준 주먹밥으로 끼니를 떼웠다. 

    청원인은 “그는 단 한번도 힘들다는 내색 없이 언제나 친절한 자세로 재소자들에 대한 진료와 봉사에 매진했다. 그는 어려운 사람을 보살피고 아픈 환자를 돌보는 한명의 참된 의사였으며, 각박한 지금의 세상 속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진정한 의인이었다”고 강조했다.

    청원인은 이어 “이번의 슬픈일이 아니었더라고 하더라도 고인은 충분히 의인으로 추앙받아 마땅한 분이다. 하지만 하늘은 어찌나도 무심한 것인지, 이렇게 선한 고인이 왜 우리 곁을 먼저 떠나야 하는 것인지 우리는 차마 말과 글로 이 슬픔을 표현하고 나눌 길이 없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대해 청원인은 정부는 고 이영곤 원장을 의사자(義死者)로 지정하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이 슬픔을 나눔과 더불어 그의 숭고한 정신을 깊이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이 법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청원인은 "고인의 숭고한 행동은 의사자로 지정되기에 마땅한 정의롭고 숭고한 행동이었다. 고인이 세상을 떠나고 크나큰 슬픔과 더불어 어려운 상황에 빠져있을 고인의 유족들을 위해 정부는 신속하게 고 이영곤 원장을 의사자로 지정함과 더불어 사회적인 추모, 유족들에 대한 예우와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