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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립테크]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라도 '특허권'이 없다면 '가치' 인정받기 어렵다"

    IPS 한치원 대표변리사, 국제수면산업박람회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자 대상 특별 강연

    기사입력시간 2021-07-30 08:29
    최종업데이트 2021-07-30 09:41

    특허법인 IPS 한치원 대표변리사
    아무리 혁신적이고 세상에 없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기술이어도, '특허권'이 없다면 그 가치를 인정받기 어렵다는 조언이 나왔다. 

    구제 수단이 있기는 하나 매우 제한적이어서 공개 후 특허 출원이 어렵기 때문에 좋은 기술, 아이디어 등이 있다면 상용화하기 전 특허를 통해 보호받는 것이 우선이라는 의미다.

    특허법인 IPS 한치원 대표변리사는 29일 메디씨앤씨가 주최한 국제수면산업박람회-슬립테크2021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에서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움직이는 토끼 모자 사례를 통한 스타트업 특허의 가치 및 전략'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한 대표는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창업 전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 문제는 그 아이디어를 물건이나 서비스로 실현하려는 의지가 있어도, 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노력은 소홀하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 3년전부터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움직이는 토끼모자' 사례는 특허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국내외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움직이는 토끼모자는 장난감 가게를 운영하는 권용태씨가 처음 만든 것이다. 권 씨는 동물 인형을 많이 팔기 위해 '움직이는 말' 장난감을 착안해 토끼 귀가 움직이는 기능을 담은 털모자를 발명했고, 샘플을 만든 후 3개월만에 공장을 통해 양산제품을 생산했다"면서 "그러나 권 씨가 얻은 수익은 처음 공장을 통해 만든 수천개의 모자를 판매해 얻은 5000만원 뿐"이라고 언급했다.

    한 대표는 "해당 인형은 많은 사람들이 카피해서 전세계로 수출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라며 "심지어 권 씨는 이에 대한 마케팅 전략을 짜지 않아 미국의 대형마트의 100억원대 계약도 체결하지 못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만약 움직이는 모자에 대한 특허권을 획득했다면 권 씨는 전세계에서 유통되는 움직이는 토끼모자에 대한 모든 총판 권리를 갖게 된다"며 "최소 수천억원에 이르는 상당한 수준의 로열티를 벌어들였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즉 아무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더라도 특허권이 없다면 그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 대표는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에 뛰어들려면 가장 먼저 특허 출원을 해야 한다. 반드시 아이디어 공개 전에 출원을 해야 한다"면서 "특허는 출원 전 전세계에서 최초로 발명된 것을 뜻하며, 해당 아이디어가 자신에 의해 공개된 경우라도 특허등록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개 후 1년이라는 '구제수단'이 있기는 하나, 이는 공개 형태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그 기준과 적용 여부도 국가별로 다르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그는 "자신만의 아이디어를 상용화하는 발명가, 특히 해당 기술을 토대로 스타트업을 꾸리려는 창업가들은 비즈니스 보호를 위해 반드시 창업 전부터 특허 출원을 준비하고, 특허 컨설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면서 "스타트업은 가치를 통해 투자를 유치할 수 있고 이를 기반으로 시장에서도 성장을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공모전에 참가한 잠이 오는 치약을 개발한 '꽉Java' 수상팀에 "특정 성분이 들어간 치약이 나의 권리라고 특허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어떤 성분을 넣었다고만 하면 특허를 인정받기 어렵지만, '00성분을 가장 잠이 잘 오는 비율인 00.00% 첨가한 제품'이라는 특허권 등록을 통해 최적의 성분과 비율에 대한 권리를 선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등 위 휴대폰을 넣어야 기능을 시작하는 수면유도등을 개발한 '슬리핑 가이즈' 수상팀에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특허 신청시 변리사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도면'을 첨부하는 것이 유리하다. 시제품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어느 정도 기술 구현가능성을 알아보기 쉽게 스케치하는 정도면 된다"고 조언했다.

    국내 뿐 아니라 글로벌에서의 가치 형성도 중요하며, 특히 미국을 진출하기 위해서는 특허를 염두에 두고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대표는 "우리나라는 특허권을 침해하면 1억~2억원 정도의 배상을 하는 반면, 미국은 수조원의 피해보상은 물론 공장 폐쇄, 수입 금지 등의 조치를 받는다"면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기업으로의 인수를 목적으로 세워지는 곳도 많은데, 이때도 특허권 여부에 따라 인수 가능성도 현격하게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최적의 특허전략을 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