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가 지난해와 올해 건강보험료율을 각각 3.49%, 3.20% 인상해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의 국내 건강보험 부정수급액이 5년간 316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국, 베트남 등 상위 20개국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출액이 3조 4422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최근 5년 6개월간 외국인들이 건강보험증을 대여 또는 도용하거나 자격상실 후 급여를 부정수급한 금액은 2015년 35억 9900만원(4만 130명), 2016년 28억 9100만원(4만 201명), 2017년 67억 5400만원(6만 1693명), 2018년 90억 8600만원(10만 2530명), 2019년 74억 3500만원(7만 1870명), 올해 6월말 기준 18억 5100만원(1만 4960명) 등 최근 5년 6개월 동안 총 316억 1600만원(33만 1384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74억 3500만원)의 경우 2015년(35억 9900만원) 대비 4년새 부정수급금액이 2배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동안 부정수급액을 환수한 금액은 전체(316억 1600만원)의 51.7%인 161억 1400만원에 불과했다.
이와 함께 같은 기간 동안 해외 국가별 상위 20개국 외국인에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급여를 지급한 금액은 중국이 2조 4641억원으로 전체(3조 4422억)의 71.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베트남(2153억원), 미국(1832억원), 대만(770억원), 우즈베키스탄(719억원), 캐나다(535억원), 필리핀(532억원), 일본(523억원) 순이었다.
강기윤 의원은 “외국인 건강보험증을 별도로 만들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공단이 출입국 및 세무 당국 등과 협조해 의료기관과 실시간으로 수급자격을 확인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이 진료목적으로 입국해 국내에서 의료쇼핑의 보험혜택을 받고 출국하거나 지속적인 국내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간 체류 후 건보재정을 지원받고 고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은 현행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경우 특례 규정에 의해 국내에 6개월 이상만 거주하면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진다. 거주기간 기준을 1년 이상으로 강화하여 우리나라 국민들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외국인 건강보험급여 지출 현황(단위: 억원)
국적명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6. | 합계 |
중국 | 2,729 | 3,644 | 4,393 | 5,273 | 6,319 | 2,283 | 24,641 |
베트남 | 296 | 339 | 403 | 440 | 496 | 179 | 2,153 |
미국 | 259 | 306 | 334 | 364 | 416 | 153 | 1,832 |
대만 | 111 | 130 | 137 | 158 | 167 | 67 | 770 |
우즈베키스탄 | 83 | 101 | 123 | 152 | 183 | 77 | 719 |
캐나다 | 69 | 84 | 98 | 115 | 125 | 44 | 535 |
필리핀 | 77 | 87 | 106 | 107 | 112 | 43 | 532 |
일본 | 74 | 80 | 92 | 107 | 125 | 45 | 523 |
러시아 | 29 | 41 | 60 | 84 | 125 | 53 | 392 |
캄보디아 | 53 | 60 | 71 | 75 | 82 | 31 | 372 |
몽골 | 44 | 54 | 66 | 78 | 91 | 30 | 363 |
네팔 | 42 | 50 | 54 | 65 | 80 | 27 | 318 |
스리랑카 | 43 | 42 | 43 | 45 | 48 | 17 | 238 |
태국 | 26 | 35 | 38 | 45 | 61 | 24 | 229 |
인도네시아 | 32 | 35 | 35 | 36 | 36 | 14 | 188 |
방글라데시 | 21 | 24 | 28 | 32 | 35 | 12 | 152 |
미얀마 | 15 | 19 | 24 | 30 | 37 | 13 | 138 |
파키스탄 | 16 | 18 | 20 | 24 | 28 | 9 | 115 |
카자흐 | 6 | 8 | 17 | 22 | 36 | 20 | 109 |
호주 | 14 | 15 | 18 | 22 | 24 | 10 | 103 |
합계 | 4,039 | 5,172 | 6,160 | 7,274 | 8,626 | 3,151 | 34,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