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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제약산업, 해외시장 현지법인·제품 현지화 등 전략적 진출 지원

    보건산업진흥원, 현지화 등 글로벌 역량 강화 위한 전주기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기사입력시간 2020-04-09 05:58
    최종업데이트 2020-04-09 05:58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의 해외 현지 법인 설립, 제품 현지화 등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기업당 최대 1억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오는 28일까지 국내 기업 5~6곳을 선정해 의약품 수출 생산 선진화·현지화 등 글로벌 진출 강화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진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전주기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지원하는 분야는 ▲글로벌 임상·인허가 컨설팅 ▲의약품 수출품목 생산기반 선진화 ▲현지 한국의약품 법인설립 및 수출품목 현지화 등이다.

    글로벌 임상·인허가 컨설팅 분야는 국내 제약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의약품 개발기획·인허가 등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경비 지원은 국고보조금으로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 조건은 컨설팅을 위해 반드시 전문컨설팅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한다.

    수출 품목 선진화는 의약품 수출품목의 생산시설을 고도화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GMP 실사에 대비한 GMP 교육 컨설팅, 격성평가(Qualification), 밸리데이션(Validation)에 필요한 컨설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최대 5000만원이다.

    현지 법인설립 분야는 수출 전략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제약기업 등의 법인 설립, 법인 현지화·품목 현지화 등을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수출품목 현지화는 국내 제약기업이 수출 전략국에 진출해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의약품의 해외품목등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법인 현지화에는 기업당 국고보조금이 최대 1억원, 품목 현지화에는 기업당 최대 50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지원금으로 받은 비용은 시험비, 시험기기 구비, 밸리데이션, 생산 등에 사용할 수 없으며, 기업의 매칭비율은 100% 이상으로 해야 한다.

    이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제약산업분야의 글로벌 진출 추진 예정인 제약바이오 기업과 중소 벤처기업 등이며, 사업 기간은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하는 곳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업(가산점 : 5점)이거나, 제약바이오 벤처·중소기업(가산점 : 3점), 보건신기술(NET) 인증기업(가산점 : 2점) 등이다.

    참여를 원하는 제약사들이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진흥원에서 자격과 요건 등을 검토하고 역량과 수행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증한 후 선정한다.

    참여신청은 오는 28일까지 온라인 또는 우편(또는 방문)으로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제출시 글로벌 임상·인허가 컨설팅 지원은 제약바이오산업기획 김유리 연구원(mintberry730@khidi.or.kr)으로, 나머지 두 개 분야는 제약바이오산업지원팀 오수인 연구원(suin022@khidi.or.kr)으로 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과 진흥원이 계약을 체결하면, 사업비가 선급금이 지급된다. 이에 대해 진흥원은 추진상황을 중간점검하기 위해 현장방문 등을 시행하고, 이후 최종점검 후 사업비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진흥원은 "제약기업의 경영 효율화, 글로벌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선진화 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도모하려는 취지"라며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요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고 밝혔다.

    이어 "제약기업은 주관기업이고 전문컨설팅 기업은 참여기업이며, 제약기업은 반드시 CRO 등 전문컨설팅기관과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해야 한다. 이때 전문컨설팅기관 국적은 국내·외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