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 수급 추계위원회' 법제화 방향성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대한의사협회가 처음 공식석상에 참여해 추계위와 관련한 의견을 개진하기 때문이다. 이에 추계위 설치를 시작으로 오래 지속된 의정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견해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14일 공청회에선 기존 4개 법안(강선우, 김윤, 김미애, 이수진 의원 안)을 합친 정부 수정안과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내놓은 안이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일각에선 서명옥 의원 안(보건의료기본법)이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의협 주장과 괴리가 있는 정부 안과 달리 의료계 의견이 수용됐다는 이유에서다.
서 의원 역시 법안 발의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수용해 ▲수급추계위원회 중 과반수 위원을 의료인 단체가 추천하도록 하고, ▲수급추계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하며, ▲2026년도 의대정원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추계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에 다수 언론들은 서명옥 의원 안이 의료계 요구를 수용했다는 점에서 의정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심지어 '서명옥 의원 안은 의협 요구가 다 반영된 법안'이라는 내용의 보도까지 나왔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의료계 내부에선 서 의원 안도 기존 정부 안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의견이 대다수다.
서 의원 안 역시 정부 안과 마찬가지로 추계위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목된다.
서명옥 의원 안은 20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조정 특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추계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해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교육부 장관은 이를 존중해 26학년도 의대 입학정원을 결정한다'고 명시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서 의원 안이 의협 요구를 모두 반영했다는 보도는 수정을 요청했다. 의견이 반영된 것은 맞지만 세부사항은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의협 김재연 법제이사는 "추계위 독립권과 의결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정부 안, 서명옥 의원 안이 모두 동일하다"며 "특히 추계위 심의 결과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아니고 '존중'한다는 표현은 법률 용어가 아니다.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 추천 위원이 19명 중 10명으로, 과반 수라는 점은 의료계 입장이 반영됐다.
서명옥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 내용을 보면 의료인 단체와 대한약사회 등 추천으로 명시돼 있지만 의사 추계의 경우 의협 추천 인사로 10명, 약사 추계는 약사회 추천 10명이 포함된다. 이는 의료계 과반수 위원이 포함되는 셈"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