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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인력수급추계위, 공청회 후 재차 논의되지만…쟁점 좁힐 수 있을까

    정부 주장 대안, 의료계와 입장차 상당…"여러 의견 반영하며 기존 고등교육법 등 체계 유지가 관건"

    기사입력시간 2025-01-21 20:23
    최종업데이트 2025-01-22 09:46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보건의료기본법 논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다. 

    21일 국회 복지위는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강선우, 김윤, 김미애 의원이 각각 발의한 관련 안건을 토대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대안에 대한 세부 조문 심사를 진행했다. 20일 발의된 이수진 의원 안은 시간 여건상 논의에서 제외됐다.   

    논의 결과, 2월 초 공청회에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적으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소위에 참여한 복지위 관계자는 "정부가 주장하는 대안은 기존 3개안을 합친 정도 수준에서 나왔고 이 단일안을 갖고 공청회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은 공급자 단체, 수요자 단체 등 기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과 비슷한 구조다.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 설치는 김미애 의원안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다만 공청회 과정에서 첨예한 법안 쟁점이 해결될 수 있을진 미지수다. 

    대한의사협회는 수급추계위가 심의기구가 아닌 의결기구여야 하고 보건의료인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 이상 포함돼야 한다는 내용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이라 수용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는 의대정원을 결정하는 최종 주체는 교육부로 하는 현행 고등교육법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수하고 있다. 

    또 다른 복지위 관계자는 "교육부 권한을 최대한 건드리지 않은 범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대 '정원'이라는 단어를 '인력 규모'로 수정하는 등 대안이 제시됐다. 최대한 반대 없이 원만히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여러 의견 반영하면서 기존 고등교육법 등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함께 논의된 김윤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 업무 범위 재설정을 위한 일명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또한 대체조제 활성화법(약사법 개정안)은 소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