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조민씨의 입학허가를 취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을 직무유기와 고등교육법 위반죄로 형사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23일 선고된 조민씨의 어머니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와 증빙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를 전제로 조민씨의 허위내용이 기재된 자기소개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데 정 교수가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고 조민과 정경심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런 가운데, 조씨는 지난해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치른데 이어 지난달 7~8일 필기시험에 응시해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임 회장은 “조민씨는 고려대 및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이 사실상 인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대 총장, 부산대 의전원장, 고려대 총장은 조민씨의 학위 취소 내지 합격 취소 처분 등을 내려야 할 법률상 의무 내지 직무상의 의무를 저버렸다. 조씨의 의사 국시 응시 및 합격을 만연히 방치했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피고발인들은 비윤리적인 무자격자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되어 조만간 환자를 상대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그 폐해가 전 국민과 의료계에 미치도록 하고 있다”고 했다.
우선 2010학년도 고려대 수시모집 세계선도인재전형의 수시모집 요강은 '서류 위조 또는 변조 사실이 확인되면 불합격 처리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고려대 학사운영 제8조(입학취소)는 '입학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와 '입시 부정, 서류 허위 기재, 위·변조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임 회장은 “조민씨가 허위로 판명된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확인서와 제1저자 등재 논문 등을 고려대 지원 당시 제출한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따라서 조씨의 부정입학 사실이 사실상 확인된 지금 상황에서 고려대 총장은 고려대 입학을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 사실이 사실상 확인된 지금 상황에서 조씨는 고등교육법 제35조(학위의 수여) 소정의 ‘대학원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당연히 부산대학교 총장 명의의 학사학위가 수여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미 수여된 학위는 당연히 취소돼야 한다고 전했다.
임 회장은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할 당시 자신이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프로그램의 수강생들이 제출한 영어에세이를 첨삭하지 않았고, 2012년 여름방학에 동양대학교에서 실시된 중고등학생 대상 영어캠프, 동양대학교 교직원들의 초중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영어캠프에서 봉사활동을 한 사실이 없다. 다른 봉사활동에 대해 표창을 받은 것도 아니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무엇보다도 본인이 2012년 9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받지 않은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소개서에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받은 사실을 기재하고 동양대학교 총장 표창장을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동양대 어학교육원 보조연구원 경력과 관련된 허위 내용 역시 자기소개서에 기재해 증빙자료로 제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발인들은 정경심 교수의 1심 판결이 내려진지 1달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정당한 이유 없이 조씨의 입학취소 처분을 내려야 할 직무수행을 거부 내지 그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 형법 제122조 소정의 직무유기의 죄책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회장은 교육부에도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조씨의 입학 허가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임 회장은 “교육부의 사무처리에 부당성이 있는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국민 건강권이라는 중대한 공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