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 이동필 변호사(법무법인 의성)가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2차관의 발언에 대해 '엄포 수준의 말들'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박민수 차관은 16일 정부 브리핑에서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의 견해는 달랐다. 법리적으로 따져보면 맞지 않는 해석이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이동필 변호사는 박 차관 발언 직후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업무개시명령은 발송이 아니라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경우 업무개시명령이 도달했다는 입증도 정부가 해야 한다. 해당 발언은 단순히 겁을 주기 위한 엄포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개별 사직'과 '개별 연가'를 사용해도 병원의 정상적 기능을 방해한 것이다. '집단행동'으로 볼 수 있다"고도 했다.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집단적으로 사직서가 제출됐고 이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다면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취지다.
해당 견해에 대해서도 이동필 변호사는 "이 발언은 차관 개인 견해로 보인다.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더라도 집단적으로 동시에 사직한다면 암묵적인 협의에 따라 사직했다고 추정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추정을 가지고 법률적으로 단정내리긴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나중에 법정 다툼을 하게 된다면 집단 사직이었다는 점을 모두 정부가 입증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개인 의지다. 개개인 전공의가 '개인적 사유로, 내 살 길을 찾아서 사직했다'고 주장한다면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 발언 중 의료계가 가장 공분한 내용은 '장기간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를 법정 최고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려 하느냐'며 비판했다.
박 차관은 "전공의가 장기간 복귀를 하지 않아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사망 사례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필 변호사는 "어느 법 적용을 받는지에 따라 최고형이 다르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따른 최고형벌을 뜻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