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공의들이 대규모 파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현장 채증을 통해 즉각 개별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업무개시명령을 받고도 전공의들이 이에 불응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에 따른 처벌이 있다며, 사후 구제와 선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16일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몇 개 병원에 오늘 출근하지 않은 전공의들의 현황을 유선으로 확인했다. 이미 해당 수련병원에는 직원들이 파견돼 있다. 현지확인을 통해 현장 채증이 이뤄진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이다. 이 업무개시명령은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송되며, 발송 동시에 효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오늘 아침 결재를 통해 전공의들의 연락처를 확보하도록 했다. 절차가 진행되면 바로 확보가 가능하다. 이는 모든 법적 검토를 마쳤다. 합법적인 법률 근거에 따라서 확보한 것이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전공의들이 '개별 사직'과 '개별 연가'를 사용한 것이기에 '집단행동'으로 볼 수 없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차관은 "집단행동의 대표적인 사례에는 집단연가, 집단사직 등의 방법이 있다. 이 모든 것들이 현재 소속돼 있는 병원의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 결과로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집단행동이다"라며 "개별적으로 이뤄졌지만 순차적으로 집단적인 사직서 제출이 이뤄졌다면 이 역시 동일한 피해가 생기기 때문에 집단행동이 된다"고 분명히 했다.
만약 복지부가 집단 사직, 집단 연가를 통해 진료를 중단한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음에도 전공의들이 이에 불응한다면 어떻게 될까.
박 차관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그에 따라 처벌이 가해질 것이다. 업무개시명령은 징역 최고 3년이다. 물론 이 벌칙은 침해된 이익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잠깐 있다가 바로 병원에 복귀하면 병원에 실제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처벌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전공의가 장기간 복귀를 안해서 병원 기능에 상당한 마비가 이뤄지고, 실제로 사망 사례나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경우는 법정 최고형까지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면허취소의 가능성까지도 열어놨다. 박 차관은 "업무개시명령을 응하지 않으면 복지부 장관의 처분이 나간다. 이와 동시에 사법적인 고소·고발이 이뤄진다. 그러면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이어 "수사가 이뤄지고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가 이뤄지며, 그에 따라 재판을 진행한다. 그 재판의 결과로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만 나와도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며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판결 결과가 나오면 그 후속 조치로 복지부는 면허취소까지 가능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지만 복지부는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와 전임의를 고발했다가 이를 취하한 바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박 차관은 "당시 9.4 의정합의가 이뤄졌고, 의료계도 간곡히 부탁해 이를 취하했다. 하지만 당시 고소 취하가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더 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이번에는 사후 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을 것이다. 정부는 굉장히 기계적으로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0년도에 복지부 직원이 현장 채증을 하는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사태가 벌어진 사례가 있었다. 그와 유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일어날 것을 우려하는 부분이 있다. 그 직원에게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는 차원에서 경찰 지원이 나올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의료계를 향해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합리적 토론을 통해 정부와 함께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정부는 합법적으로 제시하는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고 더 나은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하겠다. 그러나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즉시 멈추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