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여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료행위등”이란 의료인이 환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진단·검사·치료·의약품의 처방 및 조제 등의 행위를 말한다.
2. “의료사고”란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3. “의료인”이란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4. “필수의료행위”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등과 중증질환·분만 등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의료인의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 대하여는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
제4조(처벌의 특례) ① 의료인이 의료행위등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의료행위등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의료인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의료인이 「의료법」 제2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열람 또는 사본 교부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2. 의료인이 「의료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된 진료기록부등 및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진료기록부등”이라 한다.)을 기록·작성·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경우
3. 의료인이 「의료법」 제38조의2제2항, 제6항 및 제9항을 위반하여 영상정보를 촬영·보관하지 아니하거나 변조·훼손한 경우
4. 의료인이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절차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5. 「의료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수술, 수혈, 전신마취로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6. 진료기록과 다른 의약품이 투여되거나 용량 또는 경로가 진료기록과 다르게 투여되어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7. 환자나 수술 부위를 착오하여 다른 환자나 부위를 수술한 경우
8. 약제에 대한 필수적인 과민반응조사를 하지 아니하고 약제를 투여한 경우
9. 혈액형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혈액을 수혈한 경우
10. 유효기간이 경과하거나 변질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11. 1회용 의료기구를 재사용하여 감염시킨 경우
12.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아니한 의료행위등을 한 경우
제5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① 의료인이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및 제128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의료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가 되거나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이 생긴 경우(제2조제4호에 따른 필수의료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는 제외한다)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의료인을 가입 대상으로 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제6조(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의 감면) 의료인이 환자에게 발생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필수의료행위로 인하여 환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그 필수의료행위가 불가피하였고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및 제128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정상을 고려하여 제4조제1항의 형을 감경(減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벌칙) ①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제5조제3항의 서면을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거짓으로 작성된 문서를 그 정황을 알고 행사한 사람도 제1항의 형과 같은 형에 처한다.
③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5조제3항의 서면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공포 후 2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의 의료행위등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