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조선대병원 교수가 후배 의사를 지속적으로 폭행해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자신을 조선대병원 신경외과 전공의 4년차라고 소개한 A씨는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경외과 교수 B씨의 만행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 녹취록 등을 올렸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B교수는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A씨를 폭행했다. 다수의 환자들이 지나다니는 병원 복도에서 폭행을 하기도 했으며, 외래를 보러 온 환자 앞, 간호사들과 병원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도 폭행은 이어졌다.
A씨는 “(교수에게) 따로 불려가 수차례 쇠파이프로 구타당하고, 안경이 날아가 휘어질 정도로 뺨을 맞았으며 목덜미가 잡힌채로 컴퓨터 키보드에 얼굴이 처박히기도 했다. 폭행뿐 아니라 수술 결과에 따라 벌금이란 명목으로 돈을 갈취당하기도 했다”고 했다.
A씨는 이처럼 상습적으로 폭행을 당하면서도 교수의 보복이나 다른 전공의, 환자들에게 끼칠 피해를 우려해 참아왔지만 과거부터 이어져온 악습을 끊기 위해 폭로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한 참담한 심정도 토로했다.
그는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는데 마흔이 다 돼가는 이 나이에 처벌을 목적으로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너무도 치욕스럽고 가해자가 원망스럽기까지 하다”며 “나를 따로 불러 쇠파이프를 들고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을 때를 생각하면 아직도 두려움에 몸이 떨리고 해당 일이 반복되는 악몽에 잠을 설치기도 한다”고 했다.
이어 “주먹으로 복부를 구타당한 후 한동안 헛기침 증상이 있었을 때 왜 자꾸 기침을 하는지, 감기에 걸린 건 아닌지 걱정하는 아내에게 병원 침상에 부딪혔다고 둘러대는 내 모습이 한 없이 초라하고 비참하게 느껴졌다”고 했다.
그는 “후배 전공의들의 개선된 수련환경과, 신경외과 의국 발전을 위해 해당 교수의 해임을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근로자법에 의거해 지체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객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본인과 해당 교수와의 절대적 분리를 진행해 2차 피해를 막아달라. 정말 큰 용기를 내어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해당 병원 관계자는 “아직 진상 파악 중에 있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해당 교수는 폭행이 사실로 드러나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의 판결이 나올 경우, 지난 2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의사면허취소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행위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