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15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봉침 사망사건’과 관련해 식약처도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이 지난 11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약침을 제조 의약품으로 분류해 안전성, 유효성 검증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이은 것이다.
지난 5월 경기 부천시 한의원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허리 통증을 호소해 봉침 치료를 받던 중 아나필락시스 쇼크를 일으켜 사망했다. 이 사건 이후 약침 안전성 검증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식약처 국감에서도 산삼약침의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보건복지부가 약침을 의약품이 아닌 한방 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복지부 소관"이라며 답변을 회피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식약처는 관련 자료 요구에 식약처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관련 자료가 없다고 답변하는 등 안일한 태도를 보였다.
윤 의원은 “약침은 원외탕전실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원료를 가공해 납품되는 과정이 일반 주사제와 유사하다. 그런데도 기타 제조된 의약품과 달리 안전성, 유효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고 했다.
윤 의원은 “식약처는 복지부 탓을 하며 마치 ‘봉침 사망사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약사법 제31조에 따라 판매되는 모든 의약품은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 또한 약침의 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