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의료계가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의료계는 지난 13일로 2025학년도 수시 모집 합격자 발표가 끝나고 내년 1월이면 정시모집 원수 접수가 시작되는 만큼 신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가데 이번 판결의 쟁점은 의대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인지 여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현재 대법원에는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으로 구성된 총 8명의 신청인들이 이번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피신청인으로 한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계류 중이다.
해당 소송은 1심과 2심 판결 모두 기각 결정으로 결론이 났는데 그 이유가 이번 의대 증원이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하므로 대입 사전예고제를 위반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이란 개념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4년 무렵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추진해 오고 있는 정부정책'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7년 감사원이 교육부의 '대학 재정지원사업 및 구조개혁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한 후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대학입학자원 규모 또한 급격히 감소해 2018년부터 대규모 미충원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자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학구조개혁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정원 감축을 유도하는 등 대학의 양적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현 윤석열 정부 시기인 지난해 5월 17일 국회에서 개최된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에서도 '대학 구조개혁'이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임을 밝혔고, '현 윤석열 정부 들어서 학령인구 감소는 점점 더 심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더욱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한 대학들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위한 법적 근거인 사립대학 구조개혁법이 제정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관해 잘 기재돼 있었다.
원고 측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현 정부(윤석열 정부)에서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대학 구조개혁' 정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대학들 정원을 감축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대구광역시의사회 역시 "1심 및 2심 결정은 학령인구 감소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또 대학들 전체 정원을 순증방식으로 오히려 늘리는 이번 의대 2000명 증원이 대입 사전예고제의 예외사유인 '대학 구조개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이는 '대학 구조개혁'의 개념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이다"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 사건은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라며 "대법원에서 이번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대구시의사회 이준엽 홍보본부장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본 결과 이번 소송의 쟁점은 결국 의대 정원을 증원하는 의료개혁은 법의 개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법리 해석을 잘못했다는 점이다. 대법원이 법률 해석을 재대로 한 다면 판결도 바뀔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법원에서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인 문제가 엮여있다 보니 대법원이 너무 오랫동안 시간을 끌고 지연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도 가결된 상황에서 대법원은 조속히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