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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증원 효력정지 가처분소송, 대법원 결정 남았다…의료계 "윤석열 정권 의료파탄 바로잡아야"

    수험생·의예과 1학년생이 대학교육협의회 상대로 소송…"정상적 의대 교육 자체 불가능, 대법원 신속한 결정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4-12-16 10:03
    최종업데이트 2024-12-16 10:03

    사진=대법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14일 의결된 가운데 의료계가 윤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되돌리는 의료 정상화를 촉구하고 있다.

    특히 수험생과 의예과 1학년생들이 의대 증원 변경을 승인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상대로 의대 증원 변경 효력 정지를 구하는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로 의료계는 대법원에 정상적인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정부 의대 증원에 제동을 걸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16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8월 30일 대법원에 '대학입시계획 변경승인 효력저지 가처분소송'이 접수된 이후로 20회에 걸친 시급한 결정 촉구 서면에도 대법원이 해당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구광역시의사회, 경기도의사회, 전라북도의사회 등이 대법원에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먼저 대구시의사회는 "입시 관련 사건은 수능 이전에 결정을 내리는 것이 통상적인 점에 비추어 보면, 수능은 물론이고 수능성적 발표일까지 지나고, 또 대학들의 수시 최초합격자 발표가 지난 12월 13일에 모두 마무리된 현 시점까지도 대법원이 위 사건에 관해 결정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절차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의료시스템 및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공정한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주실 것을 절박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본, 영국, 독일, 캐나다 등 국가들은 의사의 질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모두 다 의대 증원은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정확한 추계를 통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매년 약 1~3%씩 점진적으로 증원하는데, 이번 정부는 다른 국가가 수십 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늘릴 인원을 단 1년 만에 한꺼번에 늘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시의사회는 "40개 의대 전체 정원 3058명 기준 2000명 증원의 현 정원 대비 증원율은 약 65% 이지만, 이번에 정원이 늘어나지 않은 서울 소재 8개 대학을 제외한 32개 대학의 정원 2232명 기준 2000명 증원의 현 정원 대비 증원율은 무려 약 90%에 이른다"며 "이는 저히 정상적인 의대 교육 자체가 불가능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정부는 대한의사협회를 포함한 의료계, 국회, 국민들을 상대로 사전에 어떠한 설명을 하지도 않고, 또 어떠한 의견수렴도 거치지 않은 채 총선을 앞두고 마치 기습적으로 군사작전을 펼치듯이 의대 2000명 증원을 전격 발표했다"며 "정부의 이번 의대 증원은 순수한 목적의 정책이라기보다는 의대생들 등에게 가해진 국가권력의 폭력 내지는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잘못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고등교육법령상 대입 사전예고제의 직접적인 보호대상은 '수험생' 임을 강조하며 입시계획을 세우기에 충분한 기간 전에 입시정보를 제공받아 입시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권리, 다른 수험생들보다 불리하게 되는 불공정한 일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침해됐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결국 이번 의대 증원으로 고등교육법령상의 사전예고제가 보호하고 있는 법률상 이익인 입시의 안정성과 공정성이 심각하게 무너졌다. 그리고 이번 의대 증원으로 의대생의 학습권이 중대하고 심각하게 침해됐다"며 대법원에 신속할 결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비상계엄은 해제됐고 대통령은 탄핵시켰지만, 윤석열 정권이 지난 2월부터 의료인의 헌법상 기본권조차 말살해 버린 의료계엄 조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라며 비상계엄 포고령의 '전공의 처단' 문구를 지적하며 "의대 증원을 포함 지난 1년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렸던 윤석열 정권의 의료 정책들은 반민주적 폭거인 비상계엄과 조금도 다른 바 없는, 아니 우리 사회와 국민건강을 지키겠다는 기본 철학도 없는 감정적인 정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의사회는 "하지만 의료 계엄에 책임을 져야 할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이주호 장관을 비롯한 의료농단 책임자들은 그 자리를 지키고 앉아 의료계엄, 의료 농단 정책을 계속 진행시키고 있다"며 "오류가 명백히 드러난 윤 정권의 의료 계엄, 의료 농단을 끝장내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고 국민 건강을 지킬 첫 단추는 근거 없이 증원해 진행하고 있는 2025년 의대 입시의 즉각적인 중단이나, 이를 중단시킬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밝혔다.

    따라서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의대증원 변경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가처분소송에 대한 합리적인 결정을 통해 윤 정권으로 인해 망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의료를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라북도 의사회 역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포고령을 문제 삼으며 "국회 대통령 탄핵 판결 이후 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라고 한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위 사건에 관해 법리에 따른 정의롭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의료 파탄을 바로 잡고 대한민국 의료를 살릴 수 있는 법원의 역할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