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학대 의심 아동을 신고했더니 수도 없이 드나들며 마치 범인 다루듯 한다. 여기에다 무협의, 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지면 보호자들이 신고한 의사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러니 어느 의사가 신고하려고 하겠느냐."
의사협회 국민건강보호위원회는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공동으로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의료인이 진료 과정에서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의 학대범죄 등을 알게 되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않으면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을 하도록 한 의료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된 직후에 열려 관심이 집중됐다.
아동학대범죄처벌특별법상 의료인과 의료기사는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의사협회 건강보호위원회 신의진 위원장은 "학대 의심 환자를 신고하지 않은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신 의원은 "동료 의사들이 학대 의심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신고하고 나면 경찰이 시도 때도 없이 조사하고, 물은 걸 또 묻고 해서 정상진료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환기시켰다.
국민건강보호위원회 장화정 위원도 "경찰에 신고하면 신고한 의사에게 여러 차례 조사하고, 압수수색영장을 가지고 와 진료차트를 가지고 간다"면서 "의사 입장에서는 선의로 신고했는데 그 후 상황이 힘들다. 자율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2014년 신고의무자 신고제도가 시행된 초기만 하더라도 의사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많았지만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서 신고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참석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건강보호위원회 학대대책분과 장형윤 간사는 "제도 시행 초기 많은 의사들이 신고를 했는데 대부분의 공통된 의견이 다시는 신고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장형윤 간사는 "용기를 내서 신고했는데 마치 범인 다루듯 취조하고, 학대를 입증할 증거를 내놓으라는 듯한 태도를 취한다고 한다"면서 "무협의나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되면 보호자들이 욕설과 행패를 부려 힘들다고 하더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