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모한의사로부터 '청와대와 첩약 급여화 거래 의혹'이 국회에 제보된 것과 관련, 대한한의사협회의 공익신고자 공익침해 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세연 위원장은 2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한의협 감독기관으로서 공익신고의 조사및 처리 기관이다. 국정감사장에서 김순례 의원의 관련 조사 요구가 있기 때문에 복지부에 이를 통보한다”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와 관련해 공익신고자에 따른 공익침해 행위가 있었는지, 불이익 조치가 있었는지 사실 확인을 해야 한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에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한의협은 즉각 이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은 “한의협은 지난 4일 국정감사 이후 내부 공익신고자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있다”며 “한의협 내부 게시판에 접속해 IP주소 목록을 확인하고 영상을 다운로드받은 17명을 추려내 한 명, 한 명을 추궁하고 있다. 이는 국회 국정감사 기능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최혁용 한의협 회장 발언 영상과 녹취록 등을 공개하며 첩약 급여화를 두고 청와대와 정치적 거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관련 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 등에 누구든지 공익신고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려는 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를 좌시하면 앞으로 어떤 용기 있는 고발자가 국회를 믿고 제보할 수 있겠는가”라며 “박능후 복지부 장관에게 한의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이 있다. 엄중한 경고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국가권익위원회 소관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가, 법적 검토에서 복지부가 처리기관으로 밝혀지자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