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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현영 의원, ‘안전한 응급실 3법’ 발의

    의료인 폭행 반의사불벌죄 폐지·폭행사건 신고 의무화·보안인력 대응력 강화 등

    기사입력시간 2022-09-08 13:13
    최종업데이트 2022-09-08 13:13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벌어지는 폭력 행위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법 개정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의료인 폭행에 대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의료법 개정안, 폭행 사건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내 폭력행위자를 보안인력이 제지할 수 있도록 대응력을 강화하는 응급의료법까지 총 3건이다.
     
    2018년 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고(故) 임세원 교수가 사망한 이후 의료인 대상 상해·사망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 응급실 흉기 사건, 부산 응급실 방화 사건 등 계속해서 응급의료기관 내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현행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등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반의사불벌죄인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환자와의 관계나 지역사회 평판을 고려해 의료기관에서 합의를 암묵적으로 종용하여 실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신 의원 이번에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선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했으며,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2개의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내놨다. 첫 번째 법안에선 폭행 사건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이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피해 의료인에 대한 치료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대지급한 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법안을 통해선 응급의료기관 내 배치된 보안인력이 폭력 행위에 대항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흉기 또는 위험한 물건의 반입을 막기 위해 보안검색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응급실이 마비되면 중증 환자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폭력으로부터 의료인을 보호하는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이라며 “처벌만을 강화만으로 의료인 폭행 사건을 막을 수 없는 만큼, 응급실 출입부터 사건 발생 이후까지 철저한 대응방안을 마련해 의료인들이 온전히 치료에만 매진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