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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공공의대 신설 강행

    가정의학과 전공의 공공의료에 투입

    기사입력시간 2016-03-10 12:18
    최종업데이트 2016-03-10 12:20

    보건복지부가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국립보건의대 및 의대 부속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공공의료기관장 연석회의에서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을 확정,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공보건의료 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의대 설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대 출신은 일정 기간 공공의료 복무를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고, 복무 후 경력개발 지원, 교육 등 인센티브를 제공 받는다.
     

    이정현 의원 블로거에서 캡처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의대 부속병원 설치·운영 법안'을 포함한 2건의 유사 법안이 상정된 상태다.
     
    국립보건의대 수업연한은 일반 의대와 같이 6년으로 하며, 공공보건의료 및 군 의료에 특화된 이론 및 실습 교육과정을 개발·운영한다.

    의대 졸업후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10년간 종사하는 것을 조건으로 입학금, 수업료를 면제하는 등 지원을 받게 된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해 보궐선거에서 순천대 의대 유치를 핵심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여의치 않자 이 법안이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정현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순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의대를 만들어 실제 의료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이 걸리고,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야 한다"면서 "이보다 지역거점병원을 집중 육성하고, 의료자원 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결하는 게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대변인은 "총선을 앞두고 이런 정책을 발표하면 표를 얻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결코 의료취약지 해소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복지부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를 보완해 공공보건의료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치대·간호대생에게 졸업 후 의료취약지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제도지만 지원자가 없어 사실상 폐지된 상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2020년까지 분만·응급 등 의료취약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분만 지원를 위해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현행 공공보건의료법을 개정해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응급의료기관이 없는 시·군·구를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공급이 부족한 필수 의료서비스는 공공 차원에서 지원한다.
     
    정부는 산모 집중치료실(MFICU)과 신생아 집중치료실(NICU)을 모두 갖춘 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를 현재 9개에서 20개로 늘린다.
     
    민간 부문에서 공급이 부족한 어린이·노인 등 대상 의료 분야는 공공전문진료센터를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대책과 관련, 중앙(국립중앙의료원)-권역(국립대병원, 3~5개)별로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2020년까지 음압격리병상을 1434병상까지 확충한다.
     
    한편 복지부는 가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간 중 일정기간(6개월 이상)을 공공의료에 참여토록 전공의 수련과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